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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9 23:47
[탄핵인용]검찰 '파면 朴'에 영장 '초강수' 카드 꺼낼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4,578  

전문가 "영장청구 가능성 커"…"법원 판단도 고려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10일 인용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대적인 수사가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총 14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자연인 신분'이 됐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수사절차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통보를 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첫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롯데그룹에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최씨의 지인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70억원대 발주 압력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특검팀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 공무원·민간영역의 부당 인사개입 등 5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적용 법 조항은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이다. 특검팀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포함해 4가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거나 지원하기로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가 설립·운영에 개입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제3자 뇌물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기업으로부터 두 재단 출연금을 뜯어낸 것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적용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헌법 가치를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3개 범죄사실을 공모한 피의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하게 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도 강요했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청와대 지시로 승마협회 감사에 나섰다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뒤 공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서를 받는 일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초고속 승진할 수 있도록 압력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독일에서 최씨를 도와준 이 본부장의 승진을 직접 챙겼다. 순조롭게 일이 풀리지 않자 안 전 수석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당장 본부장으로 승진시켜라. 이게 어디 내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느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관련한 최씨의 이권개입 행위에도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요청으로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최씨의 비리행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한 수사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사라졌다. 검찰 수사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가 사라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수많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 한명"이라며 "검찰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란 특수한 지위를 지우고 일반인에게 이 같은 범죄혐의를 적용한다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도 받지 못한다.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도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토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서 수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는 법원과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적 판단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 수사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며 "수사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기각 시 여론 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변수는 곧바로 대선국면에 돌입하는 정치적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속도감 있는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대선과 맞물린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2기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 인력 등 31명 규모로 지난 6일 공식 출범했다. 그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형사8부가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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