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최근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아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양국관계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2018년 10월 이후 급속도로 악화된 상황.
특히 작년엔 일본 정부가 징용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한 데다,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마저 나왔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도 올해 외교청서에서 △징용 피해자 문제와 함께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이후 효력 정지) 등을 한국 측의 '부정적 움직임'으로 꼽았다.
외무성은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및 한국 측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해양조사 활동도 관련 사례들로 열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은 청구권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선 1905년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으로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외무성은 이번 청서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 측의 문제 제기가 비건설적"이라고 적시하는 등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모든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다만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지난 2018년과 19년 외교청서에선 빠졌던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나라"란 표현을 3년 만에 부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작년 12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이 1년3개월 만에 성사된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외무성은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국·한국·러시아 등 이웃 여러나라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