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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9 15:10
'성매매 여성' 처벌…'해야' vs.'말아야'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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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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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사건 첫 공개변론…김강자 교수 등 진술
"법 이후 음성적 성매매 많아져…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해야"
"성매매 합법화시 범죄 증가해…사회적 비용 증가 등 유해 야기"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헌재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성매매 여성 김모(44)씨 측 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 진술거부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성매매특별법 이후 성매매 집결지와 종사자 수는 감소했지만 음성적인 성매매와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며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역 내에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줬으면 한다"며 "전면적 합법화 주장은 아니고 공론을 모아 국가가 규제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위헌론 측 참고인으로 나선 '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전 서울 종암경찰서장)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오히려 "성매매 여성 처벌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교수는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김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창촌 위주의 단속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위협해 처우만 악화시켰고 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도 마련하지 못해 성매매 이탈,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며 성매매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선불금 금지, 성매매 대금 분배 비율 개선, 정기휴무제, 폭행·협박·감금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더니 오히려 처우가 개선된 성매매 여성들이 자활교육 등으로 성매매를 이탈하는 긍정적 효과를 냈다"며 본인의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음성적 성매매 단속을 위해) 경찰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키워줘야 한다"며 단속경찰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진짜 없애야 할 것은 음성형 성매매"라며 "성매매특별법 제정 당시 (단속인력이 부족해) 여성·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직원들이 동원됐고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조두순, 예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진술에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원 교수는 "성매매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분명한 이유 대신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돼야 한다"며 원론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육은 성스럽지만 사교육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처럼 성의 상품화가 형사처벌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도덕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동성애도 범죄시하고 간통도 범죄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쾌락만을 위한 성관계는 인정되고 생계를 위한 성관계는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상 인정될 수 없다"면서도 "강제 성매매 등 문제 때문에 성매매 전체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성구매자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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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성매매 집결지역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반면 성매매특별법 합헌론을 대변하기 위해 나온 법무부 관계자, 참고인들은 성매매의 처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이 됐던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처벌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 처벌로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종사 여성의 숫자가 감소했다"며 현실적 측면에서 오히려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또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성구매 남성만 처벌하자는 주장은 자칫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며 위헌론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매매특별법이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공익으로는 "성매매는 기형적 산업구조 형성,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으로 미래 세대의 건전한 성장 방해,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 등 유해를 야기한다"며 과거 헌재 결정례에 제시된 사례들을 그대로 제시했다. 합헌론 측 참고인으로 나온 최현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도 역시 성매매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성매매는 성구매 남성이 성매매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직업의 선택과 이탈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관련해 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매매특별법 이후 신변종 성매매의 출현, 증대는 인터넷, 스마트폰 등장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성매매의 은밀성이 결합돼 나타난 현상일 뿐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 아니다"며 "독일이나 네덜란드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희롱,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같은 합헌론을 증명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이 발간한 구체적인 성매매 관련 통계수치 등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심판정에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 참고인의 진술이 모두 끝난 후 정 변호사는 "사회의 수준은 가장 낮은 곳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성매매 여성들은 관심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게 해달라"고 재판관들에게 호소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잉 침해가 아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성매매 여성 김씨를 포함한 성노동자·업주 등 882명은 이날 공개변론에 앞서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귀를 기울여달라"고 헌재에 호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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