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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9 13:04
20일 13억 中 시장 열린다…한-중FTA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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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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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는 '발효2년차'.."각국 국내절차 이례적으로 신속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발효된다. 한국과 중국은 오는 20일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중국 현지시간 오후 2시) 두 나라는 중국 베이징에서 '20일 한·중 FTA의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 교환식에는 우리 측의 경우 김장수 주중대사가,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이 시작됐고 이후 총 1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11월 타결됐고 올해 6월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한·중 FTA는 국회 비준과정에서 여야의 의견 차이로 연내 발효가 불투명해졌으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지난달 30일 비준안이 통과돼 연내 발효가 성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내 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례적으로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해 20일 발효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전인대)전국인민대표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FTA 절차상 전인대 과정을 거쳐야 하나 연내 발효를 위해 이번 한·중 FTA에서는 생략됐다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 연내 발효 위해 한·중 양국 비준절차 이례적 신속 처리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2년차'를 맞게 됐다.
산업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연내 발효 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발효일과 내년 1월1일, 단기간에 관세가 두 차례 감축돼 국내 기업의 대중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한·중 FTA 영향평가시 발효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 달러 개선, 53억8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해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와 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 GDP 10조달러 이상의 거대 시장 선점 기회
정부는 한·중 FTA가 세계의 시장과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 시장을 얻은 것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산업부는 중국과의 FTA로 국내 내수형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수출 기업으로 전환되며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은 매년 GDP가 7% 이상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 시장"이라며 "한·중 FTA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방 수준은 낮지만 워낙 교역규모가 커 관세철폐 효과는 높다는 분석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효 즉시 무관세로 거래되는 품목의 교역액은 수출 730억달러 등 총 1148억달러로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국인 미국과의 교역액(1036억달러)을 넘어선다.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무역 자유화 최종 달성시 관세절감액은 연간 54억4000만달러 규모로 한·미 FTA(9억3000만달러)보다 약 6배, 한·유럽연합(EU-13억8000만달러) FTA보다 약 4배 수준이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개성공단 규정을 완화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의류, 신발, 밥솥 등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돼 한국산 제품으로 중국 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 밖에 통관, 인증,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장벽의 해소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FTA를 활용한 중국 기업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중 FTA가 기존의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은 아니다. 정부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의식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 결과다.
산업부에 따르면 농수산물은 쌀을 포함, 협정·양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세 부분감축, 저율할당관세로 예외가 인정된 것은 668개 품목이다. 그 반대급부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냉연강판은 양허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LCD패널, 냉장고, 에어컨 등도 관세철폐 기간이 10년으로 잡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해 FTA 타결을 알리면서 "우리 농산물 시장 보호에 치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공산품 분야에서도 공세적인 입장을 절대로 늦추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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