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량 더 무거워 질 수 있어
대법, 말 3마리 뇌물·경영승계 인정…이재용 2심 파기
파기환송심 거쳐 李 재수감될 가능성 높아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모든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판단해 하나로 뭉쳐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뇌물죄는 판결 확정 뒤 박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이같은 취지의 판례를 확립해 유지해왔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열릴 2심에서 양형이 분리되면 여러 혐의를 한데 뭉쳐 하나로 선고하는 경합범보다 전체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한편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은 뇌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혐의를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 여부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3마리 가격 34억여원과 영재센터 뇌물 16억여원도 유죄로 인정되며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다만,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에 삼성이 용역비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2심은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79억여원 중 36억여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