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마약 판매·투약 등 혐의로 조폭 54명 기소
조직 유지 차원에서 마약을 금기시하던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최근 마약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13일 부산시 사하구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하단파 두목 A(44)씨를 2011년 6월 필로폰 7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수배한지 3년 10개월만인 지난 4월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 관련 전과 6범인 A씨가 붙잡힐 때도 필로폰과 대마를 갖고 있었고, 수배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판매 해왔다고 밝혔다.
A씨는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해 필로폰 구매자와 연락, 대금을 입금받고 KTX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다.
그는 한 번에 수백만원 어치의 필로폰을 판매해 부산지역 마약계에서 ‘큰 손’으로 급부상했다.
검찰은 A씨가 두목으로 있는 폭력조직은 조직원 41명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조직원이 13명이나 돼 폭력조직이 전문적인 마약판매조직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 마약에 빠져 여러차례 구속되는 바람에 세력이 급격히 쇠퇴한 조직도 있다.
한때 사상구 일대서 크게 번성해 칠성파, 영도파, 신20세기파, 유태파 등 부산지역 4대 폭력조직과 패권을 다툴 정도로 급성장했던 ‘사상통합파’ 두목 B(49)씨가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구속되자 조직의 세력이 크게 기울었다.
B씨는 1988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로 필로폰 투약으로만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구속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마약류 관련 혐의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5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대부분 부산지역 군소 폭력조직원들이지만 칠성파나 유태파, 영도파 등 부산지역 유명 폭력조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조직폭력배들이 금기시되던 마약을 멀리하지 않고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 하는 특성으로 인해 마약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 조폭과 마약사범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