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견 "상부 지시로 휴대폰 제출 강제로 이뤄져"
"허위출장비 지급 예산 횡령…타수석실도 확인해야"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휴대폰을 포렌식할 때 휴대폰 명의자가 참관하도록 고지한 바가 없았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공권력 빙자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 설명하고 자신을 비리 혐의자로 표현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김 수사관이 변호인들과 함께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사관은 이날 △경찰청 특수수사과 지인 사건 조회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등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 실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예산 횡령 △휴대폰 불법감찰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불법사찰 △청와대 측의 모욕 및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 피고발 및 동부지검 고발 등 검찰 수사 등 그동안 제기해온 의혹 등에 대해 자신의 폭로 배경과 이유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비리를 즉시 확인해 보고한 자신에게 감찰과 징계라는 무자비한 폭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휴대폰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영장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원이 물려와서 휴대폰을 내도록 하는데, 이게 강요지 자발적 제출이냐"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그러면서 "이마저도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서)외교부 국장의 성관계 사건을 조사해서 자백받았지만 그는 아프리카 인근의 대사로 전보한 것에 그쳤다"며 "아마 참여정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경징계를 그쳤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은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근무한 한 사무관은(비위 행위를 했지만) 징계 처분을 받았다"저도 6급 이하(공무원)라고 비리자로 낙인찍고 내쳐졌는데 같은 잣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수사관은 또 "출장을 다니지 않는 감찰반 내근직이 150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며 공문서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수사관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외근하는 특감반원들에게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각 개인에게 송금했고 특활비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씩 봉투에 넣어 지급했는데, 내근자가 출장비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이 전 특감반장와 김태곤 전 특감반 데스크가 내근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출장비를 받았고, 그런 직원이 특감반에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만큼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특감반 계좌 내역에 남아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이라며 "박 비서관은 응당 책임져야 하며 다른 수석실도 비슷한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사관은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임명과 관련해서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사관은 "염 부의장은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는데도 2017년 8월30일에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며 "2017년 9월1일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 취소 감찰 보고, 9월2일에도 추가 보고했고,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청와대는 안 했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2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등을 5대비리보다 더 큰 문제"라고 거론한바 있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고 "보고를 안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김 수사관은 기자회견 말미에 "범법 행위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 폭로도 시기를 보고 따로 하겠고, 이를 위한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청와대와 2차전을 예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