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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6 01:52
'朴 영장 심사숙고'…김수남 검찰총장 이번 주 결단할듯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704  

주초…주 중·후반 언급에 "결정된 것 없어"
"내부 보고 절차도 확인 불가"…기록검토 등 매진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이 막바지 검토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검찰이 신병처리 방향을 밝힐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검찰은 여전히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5월9일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정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방향은 이번 주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이 기록 검토에 이어 법리 검토까지 마치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며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수사팀 일부는 주말에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기록 및 증거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일이 넘어가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상의 형사사건에서 영장 청구여부는 해당 수사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전직 대통령은 주요 인물에 해당해 검찰총장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여부 및 시기는 현재로써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22일부터 현재까지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증거를 검토해 왔다. 

검토 이후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담은 수사결과 보고서를 김 총장에게 올리면 김 총장이 이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같은 보고서가 주말쯤 김 총장에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4월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월 중에는 신병처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내부보고 등 절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토할 자료와 기록 등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을 미뤄볼 때 영장 청구시점이 주 중 또는 주 후반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록검토가 끝나더라도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할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지 등 법리검토에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23일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총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각 혐의 공범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그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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