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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1 09:20
[수사권조정 Q&A] 이제 수사·종결권 획득한 경찰만 수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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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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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은 직접 수사한다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특수사건으로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은 70년 넘게 이어져온 해묵은 과제였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협력적으로 개선하고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
시행까지는 아직 입법 절차 등 많은 관문이 남아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수사 환경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질 수사환경을 Q&A형식으로 알아봤다.
△경찰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없게 되나 =정부의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1차적 수사 권한을 갖고 수사종결권까지 받게 된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 지휘에 나서고 심지어 사건 자체를 검찰로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는 폐지된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까지 경찰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불기소 의견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덮을 수 있나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질 경우 많은 우려를 낳은 것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불기소 의견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경찰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검사가 이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불기소 의견을 내린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경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에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포함)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기소하기에 미흡한 경찰 수사…검찰 어떻게 =경찰이 기소의견을 냈지만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조치도 마련됐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구체적 처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된다.
△경찰 수사권 남용을 예방할 안전장치는 있나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검사는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나아가 검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만 하나, 직접 수사는 못하나 =검찰도 여전히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경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런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위증·무고 등)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군시기밀보호법 등에 대한 범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사건에 관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단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최근 문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공수처에서 다루게 된다.
△검찰과 경찰 중복수사할 경우는 누가 담당하나 =동일한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검사가 우선적으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찰에게만 있나 =수사권 조정 관련 논의에서 이슈 중 하는 영장 청구권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권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빠졌다. 따라서 영장 청구 권한은 앞으로도 검찰이 갖게 됐다.
다만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관할 고등검찰청에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를 통해 영장 청구에 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안 곧바로 시행되나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앞으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다듬어지게 된다. 형사사법체계의 틀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는 이날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을 제출받아 조만간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국회 사개특위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된다. 또한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도 부담이다. 또한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이슈도 떠오른다면 수사권 조정안 통과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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