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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7 12:21
[e톡톡] ‘도둑 뇌사 사건’ 50대 사망, ‘정당방위’와 ‘과잉폭행’의 사이에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16  

<최근 ‘도둑 뇌사 사건’을 두고 누리꾼의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 News1>


캄캄한 새벽, 집에 들어왔을 때 도둑이 침입해 내 서랍장을 뒤지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큰 위협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어떤 이는 황급히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어떤 이는 도둑을 몰아내기 위해 물리적 행위를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 즉 후자의 행위가 도를 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자택으로 돌아온 최모(20)씨는 자신의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모(55)씨를 발견했다.

당시 최씨는 도망치려던 김씨를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와 손, 발 등을 이용해 제압했고, 이후 뇌사상태에 빠진 뒤 요양 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지난 25일 결국 사망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 10월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라 하더라도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던 김 씨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방어 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이라며 1심에서 최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최 씨는 "빨래건조대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최근 김씨가 숨져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최근 정당방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이끌어오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 여보, 판사님 집에 도둑 좀 놔드려야겠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 대체로 판사와 현행법을 비판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특히 최씨를 피해자로 김씨를 가해자로 인식하는 누리꾼이 많았다.

sper**** “여보 판사님 집에 도둑 좀 놔드려야겠어요.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hom1**** “대한민국 도둑들 모두 힘내서 저 판사집 털러가길~ 저 판사는 절대 도둑한테 못된짓 안할것임”
jhyu**** “세상에 친한이웃도 아니고 내 집에 쳐들어온 도둑을 방어했다고 징역선고를 받냐? 요즘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trra****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법은 미개한 수준이네요. 정당방위에 대한 법 정립부터 다시 합시다.“
sexy**** “적당히 10분 팼다가 집주인이 오히려 당하면? 내 집 침입자에 어느 정도가 적정 방어란 말인가?”


# 도둑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때려죽여도 돼?

소수이긴 했지만 최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를 뛰어넘어 지나쳤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50대에 왜소한 체격을 지닌 도둑에 대한 대응으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shapewor****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있듯이 도둑질은 도둑질에 맞는 처벌이 있는데 결국 살인으로 대응했으니 과했지”
cher**** “저 판결 욕 하는건 이해 안 간다 도저히. 그럼 이제 도둑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때려죽여도 되겠네?”
coro**** “의견분분 할 게 뭐있어. 절도한 사람은 절도죄, 살인한 사람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지.”
apm3**** “사람을 죽였으면 어떠한 경우든 용서할 수 없다.”
parkjea**** “도둑이라고 하지만 쓰러진 사람을 20분을 두들겨 팼으면 이건 정당방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에 대한 애매한 기준을 바로잡고, 이에 대한 현행법과 국민과의 인식 괴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모호하게 명시돼 있다.

특히 현행법과 법원의 해석을 떠나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일반 사람들은 정당방위에 대해 '상대방의 위협에 내가 노출돼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당할 위기에 처해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제2의 도둑 뇌사 사건 논란'이 나오지 않기 위해 보다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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