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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09 02:55
제2의 정유라 막자…체육특기생 학사관리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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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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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News1 DB) ⓒNews1>
학업이수 의무화…'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수업대체 기준·상한선 마련…프로 우대 불가
공부하며 운동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선수들은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 에 참가해야 한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은 대회 출전도 할 수 없다.
대학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도 수업시수의 2분의 1 이상은 출석해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대학 재학 중 프로에 입단한 학생에게는 일반학생과 같은 학사규정을 적용해 성적과 출결을 관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와 조카 장시호씨(38)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체육특기자 제도로 확산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이다. 그동안 체육특기자는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풍토가 강했다. 이런 관행 때문에 선수는 학업을 등한시하고 학교는 부실하게 학사 관리를 했다.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져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저학력 못미치는 학생선수는 전국대회 참가 제한
이를 개선하기 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선수들이 정규 수업 이수 후 훈련에 참가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결처리와 보충학습 계획 등을 반드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출결관리도 강화한다. 지금은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 나이스)에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됐다. 앞으로는 담임교사가 반드시 나이스에 접속해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해야 한다.
체육특기자 대회출전 관리도 깐깐해진다. 내년부터 대회나 훈련 참가는 수업일수(190일)의 3분의 1(63일)까지만 허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감안했다. 또 국가대표로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처리하도록 했다.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도 제한한다. 현재 학생선수의 최저학력기준은 해당 과목의 학년평균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0% △중학교(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40% △고등학교(국어·영어·사회) 30% 등이다.
올해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에는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필요에 따라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임의사항을 강제사항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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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대학생도 수업일수 2분의 1까지만 수업대체 허용
대학 학사관리도 강화한다. 학사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을 종목별 경기단체에 등록된 학생으로 통일하는 등 수업대체 인정(공결) 기준을 명확화한다.
대학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은 대회 출전이나 훈련을 수업대체로 인정한다. 골프, 체조, 수영 등 비육성종목은 국제대회와 전국체전 같은 대회 출전만 수업대체로 인정한다. 단 국가대표는 소집 훈련도 공결로 인정한다.
대회나 훈련 참가를 수업으로 인정하는 일수도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로 상한선을 마련했다. 최소한 수업시수의 2분의 1 이상은 출석해야 학점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시험 대체는 대회출전 기간과 시험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국가대표로 소집된 선수만 훈련기간도 시험 대체를 인정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 시험, 과제물 제출 등을 의무화했다.
대학 재학 중 국내·외 프로에 입단한 체육특기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한 학사기준을 적용해 출결과 성적을 부여해야 한다. 프로에 입단하면 이미 체육특기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4학년 2학기 조기 취업자는 예외이다. 성균관대와 고려대, 중앙대는 체육특기자가 프로에 입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운동·학업 병행 위해 '이동식 수업' '온라인 수업' 등 지원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고에 재학 중이 체육특기자가 대회나 훈련 참가로 불피하게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 보충학습을 진행한다. 예컨대 하루 수업 결손이 발생하면 보충학습 프로그램인 이스쿨(www.e-school.or.kr)을 3시간 수강해 이수하는 식이다 . 올해부터는 학생선수가 있는 모든 중·고교(2605개교)에서 전면시행한다.
대학도 튜터제 도입 등 학습 결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체육특기자 등을 위해 '이동수업' '온라인 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운동과 학업 병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의 진로·진학교육 지원도 강화한다. 부상이나 부적응, 운동포기 등의 이유로 체육계열 외 다른 분야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처다.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체육고를 돕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체육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체육고 입시는 체육전문 과정(학생 선수)과 체육인재 과정(일반학생)으로 나눠 치른다. 선발 후에는 교육과정도 각 계열에 맞게 별도로 운영한다. 체육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도 체육특기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바꾼다.
관련 진로 교육 프로그램도 늘린다. 체육지도자, 심판, 행정가 등 직업인과의 만남 혹은 직업체험을 진행한다. 체육계열로 진로교육 화성화를 위한 행사인 '꿈끼 한마당'도 매년 7~8월경 개최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생선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대학별 자율규제 강화 등 체육특기자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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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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