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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0 15:56
안철수 딸 설희씨의 재산공개 거부는 잘못?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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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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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주민등록표 공개해 세대분리 여부 밝혀야" 공세 국회측 "실질적 증빙되면 고지거부 OK"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딸인 설희씨(28)의 재산 미공개는 잘못된 일일까.
안 후보 측은 2013년엔 설희씨 재산을 공개했지만,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은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을 공개하며 "직계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은 소득기준이 충족돼야 하고, 고위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침은 직계비속의 고지거부 허가기준 중 '별도 세대 구성'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 의원은 이를 들어 "별도 세대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했다면, 안 후보는 왜 재산고지거부를 신청했고 그게 어떻게 허가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민등록표'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 구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설희씨의 재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매년 국회의원 재산을 공개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의원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와 관련해 고지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은 '별도 세대 1년 이상 요건'은 주민등록표상이 아니라도 '실질적 증빙'이 이뤄지면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항이 필수요건이 아니라 종합적 판단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설희씨 재산과 관련, "일반적인 고지거부 절차를 모두 밟아 허가받은 것"이라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세대가 아닐 수 있지만, 해외 거주 사실 등을 증빙받아 실질적으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확인해 (허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증빙 방식은 개인정보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해외거주하는 경우 국회측이나 인사혁신처나 마찬가지로 출입국기록 증빙 등 해당 국가 거주를 증빙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일반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이에 준하는 것(방법)을 통해 인정이 된다"고 했다.
또한 설희씨의 경우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의 경우에 해당해 고지거부가 가능했다고 한다.
이론화학을 공부하는 설희씨는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기준 2만9891달러(약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이와 관련 당시 미국 국세청의 소득증빙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 측은 통화에서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거부의 경우 3년 단위로 재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설희씨는 이번에 재신청도 했고 재차 허가를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미혼 자녀인 만큼 국민정서상 검증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 역시 이날 통화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들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평가받기 위해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라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고지거부의 방법을 찾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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