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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9 01:55
9살 딸 '엽기 학대'한 계모 고작 징역 1년…국민법감정과 차이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40  

성인잡지 펴놓고 성행위 설명하고·자살 종용하고·물고문하고·무차별 폭행하고…
피해아동 중상이거나 사망해야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적용…'기계적 양형'비판
전문가 "형벌의 경고 기능을 고려해 잠재적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양형기준 필요"


남편의 전처가 낳은 9세 딸을 ‘물고문’하고 성인잡지 등을 보여주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계모에게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학대 행위에 대해 강한 법적 처벌이 예상했지만 대법원도 계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해 아동학대 범죄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A씨의 학대행위는 의붓딸인 B양이 불과 9세이던 2010년부터 3년여간 이어졌다. A씨는 초등학생인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며 성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자살을 종용하며 B양을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는 시도도 했다. B양이 자신이 맞춰놓은 퍼즐을 이복동생이 엎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B양에 대한 학대는 '물고문'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C양의 머리채를 잡고 십여차례 욕조 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 물고문을 한 후에는 C양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상태로 집밖으로 내보냈다.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학대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C양을 '거꾸리' 운동기구에 매달아놓고 C양의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법원이 A씨에게 최종 확정한 형은 징역 1년이다.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춰보면 A씨가 B양에게 한 엽기적인 학대행위에 비해 형이 지나치게 낮다. A씨가 나이어린 B양에게 어쩌면 평생 짋어지고 가야할지도 모르는 상처를 남긴 죗값은 징역 1년이 전부다. 

◇ 피해아동 중상해·사망해야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적용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명한 '칠곡계모'와 '울산계모'사건을 기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아동학대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국회는 2014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제정했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문제는 법이 '학대치사'와 '중상해'만 가중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아동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에 섰지만 B양이 죽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결국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한 법의 빈 공간을 파고 든 A씨의 학대행위는 ‘징역 1년’으로 그 죗값을 다하게 됐다. 

◇ ‘양형기준’ 따른 기계적 양형…'온정적 처벌' 비판도

A씨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판결문을 살펴봤지만, A씨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에는 국민의 법감정에 크게 어긋나는 낮은 형을 선고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있지 않다. 

A씨가 B양에게 성인잡지를 보여주며 설명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 71조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B양을 물고문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행위 등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고, 자살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아동복지법 같은 조항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게는 징역 1년형이 선고됐을 뿐이다. 판사에게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양형기준'과 기타 참작할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할 재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A씨가 저지른 끔직한 학대행위에 대한 징역1년형의 선고에 여론은 들끓었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형은 수많은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고형이 정당한지를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법감정에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B양이 입은 피해와 앞으로도 계속 될 정신적 후유증 등은 고려하지 않은 ‘양형기준에 따른 기계적 양형’”이라고 비판한다.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A씨의 학대행위에 대한 징역 1년형의 선고는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본구간은 징역 6월~1년 6월이다. 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통상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안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형의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국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형은 법원의 양형권고기준은 벗어나지 않는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이유를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법원관계자는 "A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A씨가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B양의 아버지와의 다툼과정에서 가위로 B양 아버지의 음낭을 찔러 흉기등 상해 혐의로 2016년 2월 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양의 아버지 역시 A씨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A씨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형량을 결정하는데 고려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하지만 A씨가 B양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B양에 대한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더욱이 양형기준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형의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형의 선고가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어떠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피고인에게만 온정을 베푸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형벌의 '경고'기능을 고려할 때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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