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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6 03:02
"저녁식사도 업무?"…주 52시간 시대, 유통가 대응방안 '고심'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59  

'PC오프제·유연근무제' 도입, 업무 범위 두고 '눈치작전'도
신세계 일찌감치 준비 마쳐 '여유', 롯데는 대응 방안 조율



"주 52시간요? 다른 회사하고 비슷해요. 상황보고 맞춰서 해야죠."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눈치작전이 치열하다. 업무시간 감소로 인한 변화가 크다 보니 업계 상황을 보고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회식을 포함한 저녁 자리까지 업무로 판단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대책을 마련한 신세계와 일부 기업들만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다.

◇'발등에 불' 주 52시간 도입에 유통가 대책 마련 분주

6일 유통·식품 업계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첫 번째 대상이다.

그동안 야근이 잦았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유통가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근로시간이 줄면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매장의 경우에는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눈치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은 대동소이하다. PC오프제와 유연근무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하루 8시간이 지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고, 연장 근로를 신청하려면 상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마저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유연근무제는 야근한 다음 날엔 오후에 출근하는 식이다.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부 회사는 주 4일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정해져 있다"며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18.3.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저녁 자리도 업무의 연장?"…업무 범위 고심

업계에서는 어디까지를 업무 범위로 봐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사무직은 큰 문제가 없지만, 야근이 많은 영업직이나 홍보직 등은 업무범위가 광범위하다.

거래처 미팅 과정에서 저녁 식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결제 수단도 법인카드로 사용한다. 업무의 연장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업계에서는 저녁 자리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 저녁 자리나 점심 자리, 주말 행사까지 업무로 본다면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유통가에서는 경쟁 회사들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녁 자리까지 업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따라가고, 반대면 넘어가겠다는 식이다.

주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대부분 비슷하다"면서도 "일부 영업직이나 홍보 등에 대한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식품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저녁 자리까지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른 업체의 상황을 보고, 분위기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사진제공 = 신세계백화점. © News1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느긋한 신세계

주 52시간 도입에도 신세계와 위메프, 빙그레 등 대책 마련을 끝낸 업체들은 느긋한 눈치다.

신세계는 올해부터 주 35시간, 일 7시간 근무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주 35시간 근무제도 정착을 위한 환경 개선도 꾸준히 실시 중이다.

이마트는 지난 3월부터 본사 유연근무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해외 업무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 집중 시기가 명확한 재무부서 등 업무 특성상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를 고려한 제도다. 대외업무 부서의 점심 저녁 등 업무와 장거리 출장 시 이동시간 등은 상황에 따라 부서장이 판단해 유연근무제나 대체 휴일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위메프는 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를 결정했다. 기존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아울러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빙그레도 대책 마련을 끝냈다. 저녁 자리도 업무로 보고, 다음 날 오후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부터 PC 오프제를 적극 도입해 현재 30여개 계열사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전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업무가 특정 시즌에 집중되는 분야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여름 시즌에 판매가 집중되는 빙과 등의 업종에서는 교대조 개편이나 생산직 추가고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CJ그룹과 GS홈쇼핑, 대상 등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 'PC 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운석 GS홈쇼핑 HR부문장 상무는 "주 40시간 근로시대에 맞도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업무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들이 없는지 깊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근무시간 변화가 회사는 물론 임직원들의 본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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