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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17 02:30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 손상" 의사 상대 소송냈지만…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39  

대법원, 원고 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써의 설명의무 위반없어"



건강검진을 통해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은 뒤 처녀막이 손상되자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10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0대 여성 A씨가 B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B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 C씨를 상대로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B대학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면서 B대학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C씨로부터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다. 간호사는 A씨에게 속옷에 피가 묻을 수도 있다며 팬티라이너를 건네기도 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는 대체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를 통해서 이뤄지는데 이 검사는 기구를 여성의 질에 삽입해 자궁경부를 노출시킨 후 자궁 경부에서 떨어져 나온 분비물을 면봉이나 브러시에 묻혀 현미경으로 세포 이상 유무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검사 후 A씨는 "미혼이고 성경험이 없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검사를 하더라도 복부초음파나 항문초음파를 통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C씨가 이를 알면서도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했다"며 "이로 인해 처녀막이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C씨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하면서 처녀막이 파열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궁경부암 검사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B대학병원과 C씨는 함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2009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는 이씨에 대해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했다 해서 그 자체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를 종합하면 C씨가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방법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 이씨의 처녀막이 손상됐거나 파열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C씨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 직전 A씨의 어머니가 C씨에게 A씨가 미혼으로 성경험이 없다는 사정을 말했는데 그럼에도 C씨는 별다른 설명없이 검사를 시행했다"며 "A씨가 자궁경부암 검사 후 하부 통증을 느끼는 등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산부인과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C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는 자궁경부암 조기검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시행된다"며 "C씨도 A씨에 대해 검사 시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정도의 설명을 했고, 기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고통이 있는지 물었으나 A씨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C씨에게 검사를 받은 후 출혈이 발견돼 다음 날 다른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처녀막 손상이나 파열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C씨가 A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처녀막 손상 또는 파열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써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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