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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20 01:21
'진지한 교제'면 성매매 아닐까…합법과 불법의 경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15  

<배우 성현아씨. © News1>

대법원, 지난 18일 성현아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지난 18일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씨(41)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어디까지를 성매매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성씨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벗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성매매를 하고 나서도 사랑 등 진지한 관계를 주장하면 따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온다. 여전히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스폰서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지적도 있다.

◇ 1·2심은 성매매 '유죄'…대법원은 '무죄'로

성씨는 전문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마담뚜' 강모씨(42)를 통해 재력가 채모씨(51)를 소개받았다.

검찰은 성씨가 채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세 차례 성관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성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성씨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의 경우 실명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때문에 성씨의 이름이 알려졌고 연예인 스폰서 계약을 놓고 세상이 떠들썩했다.

재판에서 성씨는 채씨로부터 5000만원을 '좋은 뜻'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또 채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지 않았고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성씨가 스폰서 계약에 따라 성관계를 하면서 돈을 받아 성매매를 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씨가 채씨와 진지한 교제를 위해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상대방이 재력가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 성현아씨. © News1

이에 따라 성씨의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되돌려보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얻고자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때 처벌하는데 채씨는 특정인이기 때문에 성매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진지한 교제'…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

성씨와 함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성씨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성관계 등을 전제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한 뒤 만났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곧바로 항소취하서를 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성씨는 줄곧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결혼상대를 찾는 중이었고 자신의 경제적 능력도 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관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게 주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채씨가 성씨와 결혼 또는 결혼을 전제로 만날 뜻이 없었더라도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채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씨가 채씨를 만날 때 전 남편과의 이혼으로 힘든 상황에서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자 했다는 진술 ▲성씨가 채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번 만났고 채씨를 만날 때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은 사실 ▲성씨는 채씨가 결혼에 뜻이 없자 관계를 정리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듯 대법원은 남녀 사이에 돈이 오갔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성매매로 보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돈을 받기 위해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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