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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01 02:11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처벌 가능성 지적에 "달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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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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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연 와해정책' 추진 당시 이탄희 판사가 언급 법조계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 불가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당사자의 하나로 알려진 임종한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직중 간여한 일련의 행위와 관련,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 소식통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정책'을 추진할 당시 해당 행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지적한 이탄희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2017년 2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 위원으로부터 법관 뒷조사 문건의 존재와 인권법 연구회 와해정책 추진방침을 전해 듣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1차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복수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임 전 차장에게 '인권법연구회 와해정책 추진이 형사사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1일 말했다. 이어 "이 판사의 지적에 임 전 차장은 '그렇다면 내가 형사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조사과정에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뉴스1 취재 결과, 1차 진상조사위(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이탄희 판사의 해당 진술을 조사기록에는 남겼지만, 4월18일 외부로 발표되는 조사보고서에는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 전 차장의 이러한 발언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사찰, 박근혜 정권과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불신 논란과 관련자의 형사처벌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알려져 파장이 클 전망이다.
물론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형사조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시민사회의 고발이 잇따르고, 현직 법관들도 고발 의사를 밝힌만큼 임 전 차장에 대한 향후 법원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법조계는 임 전 차장을 상대로 한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 전개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해당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앞선 조사에서 법관들의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법령(법원 내부 예규)을 근거로 한 적법한 권한행사라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의 '형사책임' 발언으로 "예규 준수는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다"(조사보고서 59면)는 1차 진상조사위원회, 추가조사위원회,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조단의 조사결과에 힘이 실리게 됐다.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위인 것처럼 표방했지만 부당한 목적으로 간여했다는 점을 임 전 차장 스스로도 입증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장은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은 법원 내에서도 엘리트로 꼽히는 판사"라며 "법원이 인정한 판사가 위법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상급자로서 선배법관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숙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임 전 차장은 해당 행위들의 위법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실행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지원의 A 법관은 "임 전 차장의 형사책임 발언은 법관이 하나의 연구회에만 가입해야 한다는 예규의 원래 목적을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원 소속의 B 법관은 "현직 법관 신분으로 형사사건이 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의지를 보인 것은 가벌성의 정도를 강화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은 임 전 차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접촉 불발로 관련 사실에 대한 입장을 전해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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