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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14:01
'비리' 영훈중 '퇴출'…서울외고도 '지정취소'된 이유는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79  

<서을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 / 뉴스1 © News1>


서울교육청 "서울외고, 정량평가 점수 부족… 청문거쳐 교육부에 취소동의 요청"

장관이 학교 정상운영에 무게중심 두고 동의거부시 '자사고 힘겨루기' 재연될 듯



서울외국어고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지정 취소를 가리는 청문 대상 학교로 결정됐다. 취소 사유로 서울외고는 '함량 미달', 영훈중은 '비리 전력'이 제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중·특목고는 자율형사립고에 이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국제중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목고에 대해서도 "설립목적과 다르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소명을 듣는 청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하지만 장관이 비리나 부실 등 내부 문제보다 학교의 정상 운영에 무게를 둘 경우 이들 학교는 기사회생할 수 있다. 지난해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에 이어 특목고, 특성화중 퇴출 문제를 놓고 시교육청과 교육부간 힘겨루기가 되풀이될 전망이다.

◇"서울외고, 정량평가 점수 낮아" 

서울 지역 특목고 10개교, 특성화중 3개교에 대한 평가결과 특목고에서는 서울외고가, 특성화중에서는 영훈국제중이 지정취소 기준(60점)보다 적은 점수를 받았다. 외고는 대부분이 60점 언저리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고의 지정 취소 기준 점수는 70점이다.

이번 평가는 학교운영, 교육과정·입학전형, 재정·시설, 시교육청 자율지표 등 4개 영역에서 27개 안팎의 지표를 반영했다.

시교육청 자율지표는 △교육청 중점 추진과제 추진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교육활동 운영 △감사지적 사항 및 이행정도 등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지역 6개 외고 중 한곳을 제외한 5개교가 교과별 학교교육과정이 아닌 진도표를 중싱으로 수업을 진행했다"며 "입시홍보나 학부모 대상 설명회때 입시 명문고임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외고의 점수 격차가 크지 않았다"며 "정성평가 지표 점수는 비슷했는데 정량평가에서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지른 영훈중과 달리 서울외고가 전격 취소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부 공통지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했지 외고다웠느냐를 평가한 것이 아니다"면서 "서울외고는 전반적인 정량 지표가 다른 학교에 비해 조금 낮았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후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지 아니면 유예할지를 결정하게 된다"며 "청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개별 학교의 구체적인 평가 점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강배 서울외고 교장은 "황당한 일로 인정할수 없다. 받아들일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 교장은 "청문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리' 영훈중은 당연 취소 대상에 포함 

서울외고와 달리 영훈중은 이번 재평가 결과가 아니더라도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높았다. 영훈중이 속한 영훈재단의 비리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지정취소 사유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시행령(76조)은 특성화중 등에 대한 교육감의 지정취소 사유로 회계부정과 입학부정은 물론 성적조작과 같은 교육과정 부당운영까지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한 학교는 지정기간 중에라도 언제든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영훈학원 김 모(82)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확정했다.

김 이사장은 2009년 3월부터 약 1년 간 영훈중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학부모들에게서 1억원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훈중 전 교감 정모씨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청문 거치고 장관 동의해야 취소 확정  

시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한 청문을 오는14일~17일경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이 끝나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일내에 교육부장관에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청문은 해당 학교가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교육부장관은 지정과 취소 요청 모두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두달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이 국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학교 재지정 취소시)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첫 사례"라며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법적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교육부와 서울교육청간의 갈등이 외고, 국제중 퇴출 추진으로 다시 불씨가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달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지역 자사고 11개교에 대한 학교운영성과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자사고는 작년과 같은 무더기 취소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외고,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자사고도 올해부터 교육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폐지가 어려워진 데다 최근 시교육청이 내년 신입생 선발에서도 면접권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도 앞서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난해 자사고 평가는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평가는 좀 더 행정적인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바 있다.

한편 경희고 등 6개 자사고에 대해 시교육청이 지난해 내린 지정취소의 효력은 대법원이 쥐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은 자사고 6곳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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