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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7 08:03
"결혼 못했어?"…명절 '에티켓' 못 지키면 쇠고랑?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74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지만 가족·친척끼리 사소한 시비가 범죄로 이어져 법정다툼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27일 경찰청의 '명절연휴 가정폭력 신고현황'에 따르면 매년 명절 연휴에 일어나는 가정폭력 사건은 평균 4000여건에 이른다.

지난 2013년 추석 연휴부터 올해 설 연휴까지 명절 연휴 때 하루 평균 845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추석 연휴 776건 ▲2014년 설 연휴 784건 ▲2014년 추석 연휴 919건 ▲2015년 설 연휴 901건 등으로 집계됐다.

◇ "결혼 못했어?", "아이는 언제?"…모욕죄 될까

#.30대 중반의 직장 여성 A씨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다.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에서 부모님과 친척 등은 "만나는 사람 있니?", "아직도 결혼 안 해?", "아이는 언제 갖게?" 등의 말을 매번 꺼낸다. A씨는 친척들을 피해 휴가를 떠날 생각도 했다.

A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모욕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처럼 단순히 결혼과 취업 등에 대한 발언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모욕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A씨를 향한 애정이 아닌 비난의 의도를 갖고 심한 욕 등을 한 경우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라서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 출신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소한 것을 모두 형사 입건·처벌하면 모든 국민이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되긴 어렵지만 가족끼리 의를 상하게 할 수 있어 명절일수록 더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형님 돈 좀 있나요"…돈 빌리고 안 갚으면?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투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태다. 명절 때 가끔 만나는 친형 등에게 돈을 꼭 갚겠다면서 십시일반 받아갔으나 아직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B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형법은 강도·손괴를 제외한 재산죄인 절도·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형을 면제하고 있어 B씨는 처벌받지 않는다.

[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 벌어진 친족 간 내부 일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인 70대 어머니에게 사기를 치려다 걸린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50대 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난해 10월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의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 화난다고 주먹질하면?…폭행·상해로 실형 가능

#."박서방 너는 왜 이렇게 잘난 척이 심하니?" 박씨는 장모님의 말이 귀에 거슬렸고 감정이 상해 말다툼을 하다 장모님의 옷을 세게 잡아당기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 경우 박씨는 존속폭행죄를 적용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인 폭행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폭행보다 더 심한 경우엔 상해죄가 적용된다. 2010년 손아래 동서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던 처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존속상해의 경우엔 이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친척들과 전을 부치던 중 한 친척이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홧김에 뜨거운 전을 얼굴을 향해 던져 화상 등 상해를 입힌 경우엔 어떻게 될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뜨거운 전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 형법보다 형이 높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소재 법원에서 일하는 한 판사는 "가족들과 정을 나누면서 즐거운 자리가 돼야할 연휴에 오히려 사건·사고가 많다는 게 안타깝다"며 "의견 충돌시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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