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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7 02:31
朴전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드는 의문…전략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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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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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문제만은 아닌 듯 朴, 유영하 무한신뢰…'혐의 전면 부인' 전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됐지만 전직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단출한 변호인단 구성을 넣고 뒷말이 무성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와 탄핵심판 대리인단 소속이었던 채명성 변호사, 그리고 최근 추가 선임계를 낸 3명의 변호사 등 5명으로만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호화 변호인단과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과 수임료 등의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인 '혐의 전면 부인' 전략을 택함에 따라 변호인단을 추가 구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 朴 변호인단 '단출' vs 이재용·신동빈 변호인단 '호화' '매머드급'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일 박 전 대통령 공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준비기일을 열었다. 통상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될 수 없다. 하지만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준비기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담당했던 유영하 변호사(55·24기)와 탄핵심판 대리인이었던 채명성 변호사(39·36기), 그리고 지난달 28일 추가로 선임계를 제출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이상철 변호사(59·14기) 등이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 등은 재판부와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해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했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사로 정식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은 총 5명뿐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총 20명의 대리인을 선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의 백창훈 변호사 등 호화 변호인단으로 꾸려졌다. 또 먼저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16기) 등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만 10명의 변호인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2003년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를 지낸 김종훈 변호사(60·13기)와 고검장 출신인 조근호(58·13기) 법무법인 행복마루 대표변호사 등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상태다. 두 그룹 총수의 변호인단은 법조계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앤장과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돼 '초호화' '매머드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두 그룹 총수의 변호인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자금부족? 변호 기피?…"朴 소송전략 따른 전략적 행보"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헌재의 탄핵심판에서는 20명의 대리인을 선임해 본격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18가지에 이르는 범죄혐의의 유무죄를 다투고 형량을 결정하는 형사재판에서는 다섯 명의 변호사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다섯 명의 변호사만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이유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이나 신동빈 회장과 같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부회장이나 신 회장과 같은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게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정운호 게이트' 등을 통해 드러난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 액수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소규모 변호인단 구성의 또 다른 이유로는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을 꺼려 변호사 영입이 어렵다는 점도 꼽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과 구속 이후에도 '동정론'이 이는 등 아직까지 정치적 자산을 모두 잃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후자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와 소송지원을 맡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2명만을 추가 선임한 것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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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후 다섯번째 검찰 조사날인 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 현재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유영하 변호사를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재 가족들의 면회도 받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접견을 허용하고 있는 상대가 바로 유 변호사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무한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변호사들이 택하는 소송 대응 전략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주장이다. 대개의 변호사들은 증거와 진술 등으로 객관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고위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경우 해당 변호사가 법원·검찰에서의 재직 경험에 따라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어느 누가 변론을 맡더라도 유 변호사의 변론 방식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소송전략을 바꾸지 않는 한 유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을 끌고 갈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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