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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곳 허위사실, 2곳 일부 삭제…위반시 회당 500만원
법원이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 내용 중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광주지법 제23민사부(부장판사 김승휘)는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40개 표현 중 34개 표현을 삭제하고, 2개 표현을 일부 삭제하지 않을 경우 회고록의 출판이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5.18민주화운동과 참가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판매나 배포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수정 후 지난 10월 재출간했다.
1권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 33곳이다.
재출간된 회고록 1권은 문제가 된 33곳을 편집하지 않고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투입경위 왜곡, 과잉진압경위 왜곡,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뇌관해체상황 왜곡,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삭제를 요구한 40개 표현 중 34개 표현은 전부가, 2개 표현은 일부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5월 단체 등이 요구한 표현 중 4개는 의견 소개나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한 표현 등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고, 소명자료가 없는 만큼 삭제 대상에서 재외했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5월 단체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전 대통령 측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더욱이 앞으로도 반복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의 간접강제를 명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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