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8-05-28 02:38
노출사진 유포자 석방에 경찰 딜레마…'비공개 촬영회' 수사 난항
|
|
글쓴이 :
시애틀N
![](../skin/board/basic/img/icon_view.gif) 조회 : 2,773
|
![](../data/file/NewsFocus/1235051914_qL3xpDVu_article__10_.jpg)
성추행 수사는 피고소인 vs 피해자 '진실공방' 양상 사이버범죄. 컴퓨터 확보가 관건인데 석방에 경찰 당황
'스튜디오 성추행·강제 노출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경찰 수사는 '딜레마'에 빠졌다.
유튜버 양예원씨와 동료 이소윤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범인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긴급체포된 핵심 용의자가 석방되면서다. 경찰은 낭패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공개 촬영회' 과정에서 강추행이나 노출촬영 강요가 있었는지 △양씨 등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유출하고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
◇"촬영 더 해달라" vs "만지라고 한 적 없다" 팽팽
먼저 성추행과 노출촬영 강요 수사는 '진실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스튜디오 운영자 A씨가 '양예원이 적극 촬영에 임했다'는 주장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복구본을 공개하면서 논쟁을 촉발했다.
그가 사설 복구업체에 의뢰해 '증거감정'까지 거쳤다고 주장한 기록에서 양씨는 A씨에게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등의 말을 남겼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단 한번도 성폭행이나 강압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양씨는 총 13번의 촬영에 임했고, 촬영을 더 잡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2일 10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이나 감금, 협박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양씨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때는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내 몸 만지라고 한 적 없다"고 호소했다.
양씨가 촬영회를 먼저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촬영에 임했는지는 경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경찰은 A씨가 내놓은 대화기록을 입수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정밀분석 중이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8/5/26/3128388/article.jpg) |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2018.5.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최초 유포자 오리무중인데…피의자 석방에 경찰 당황
문제는 최초 유포자 수사다. 경찰이 유력한 최초 유포자로 보고 피의자 강모씨(28)를 긴급체포했지만,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후에 신청되거나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경찰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은 양씨와 이씨의 노출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강씨가 최초 유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양씨와 이씨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 1TB(테라바이트)를 유포한 강씨의 개인 PC를 확보해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강씨를 석방하면서 경찰은 강씨의 개인 PC를 압수하지 못하게 됐다. 앞으로 경찰은 강씨를 '출퇴근'시키며 출석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강씨가 최초 유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이지 절대 영장을 남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딜레마"라고 토로했다.
몰카 등 사이버범죄의 증거는 전산상으로만 남기 때문에 먼저 피의자를 구속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는 '선 증거 후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석요구를 하면 (증거를) 다 지우고 오지 않겠느냐"고 안타까움을 내비췄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소윤씨의 노출사진을 찍어 유출한 피의자 2명은 특정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한 최초 유출자 B씨와 C씨를 추가로 입건했다.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로 밝혀진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씨 노출사진을 유출하고 판매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동호인 모집책 D씨, 유포자 강씨까지 총 5명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최초 유포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