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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04 12:42
조희연 교육감, 2심서 '당선 유효형'…"선거에 영향 안 미쳐"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68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양과 질 과장해 폭로한 것에 불과"
일부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2차 의혹제기는 허위사실 공표"
조 교육감 "유죄 부분 반성"…검찰 "판단 잘못, 상고하겠다"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정당한 후보자 검증과정이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 과정중 기자회견을 통한 첫번째 의혹제기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단과는 달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혹을 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1차 공표후 각 언론사는 고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보도하면서 '의혹'  '해명요구' 등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들도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고 전 후보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의혹 제기 직후 해명자료 보유 여부에 대해 아무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고 전 후보가 적극 대응했다면 의혹이 확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런 사정도 조 교육감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들의 판단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조 교육감측이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쟁점이 달라졌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즉 "조 교육감측이 주장을 바꿨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평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더라도 새로 내세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수 증언에 따르면 고 전 후보는 2012년 공천 탈락 후 미국에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 한다"  "말을 들은 사람중 지인, 언론인 포함돼 있다"는 2차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 교육감은 (이 부분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의혹이 아니라 ('지인, 언론인에게 미국 영주권을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이며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 다른 여러 증인들의 말을 종합해 봐도 조 교육감이 이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고 전 후보의 1차 해명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2차 의혹 제기에 나갔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낙선 목적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News1
하지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또 30억원에 달하는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의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번 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이유로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선거에 가까워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내용을 엄밀히 봐도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단지 양과 질을 과장해 단정적으로 폭로한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선거는 경쟁 후보자들 사이의 상호공방, 비판을 통해 공직적격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후보자들 사이 공방 도중 유권자들은 증거를 통해 의견을 만들어 나가며 당시 유권자들이 의견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이어 "조 교육감이 여전히 고 전 후보가 반박할 가능성을 남겨둔 이상 유권자들은 자신의 판단이 수정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중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사죄의 의사도 표명을 하고 있다"며 "(재판에서의 주장은) 처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어서 조 교육감이 성찰이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죄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의 교육감직 수행에 더 신중하고 섬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 검찰측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안미쳤다고 판단했다"며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어 "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을 재판부가 심리해서 바꿨다는 건 참여재판을 형해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기계적으로 일부는 무죄, 뒷부분은 선거결과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며 선고를 유예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의 경우 1명이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각각 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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