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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18 01:00
검찰, '재판거래'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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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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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서 재배당…"중요성 고려" 재판거래·판사뒷조사 양갈래…압수수색 여부 주목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검찰이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아왔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이날 특수1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공형사부에 있는 고발 등 관련 사건은 오늘 특수1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시민단체의 잇따른 고발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검찰은 지난 15일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표명 이후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10여건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 재판거래 의혹이 이번 사태 핵심인 만큼, 수사도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재판거래를 검토하는 정황이 담긴 문제의 문건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련 발언이 나왔는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참석한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판결방향에 대한 제안이나 압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도 규명 대상이다.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통화기록 및 사무기록 압수수색이나 삭제 문건에 대한 포렌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강제조사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일부 판사들은 세 차례에 걸친 법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법관 독립'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에 대한 물적조사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3차 조사에서도 임 전 차장 컴퓨터 등 4대에서 '국정원' '인권법' '상고법원' 등 검색어 49개를 통해 추출된 2011년 11월~2017년 4월 생성 파일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대법관 13명 전원도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대국민담화 직후 "재판거래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내, 관련 의혹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이와 함께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견제 의혹도 수사의 또 다른 갈래가 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특별조사단이 추가로 요청한 △문건에 언급된 판사들 가운데 선발성 인사에 지원해 선발되거나 선발되지 않은 판사의 수 △선발되지 않은 이유를 포함한 선발성 인사의 구체적 기준 등 자료에 대해 인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동향·성향은 물론 재산내역까지 조사당한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는 구체적 불이익 여부를 떠나 법관에 대한 사찰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며 고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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