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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5 15:51
"성희롱에 협박까지"…여교사 위에 군림하는 학습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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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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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재능교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11.26 © News1>
학습지교사는 10만명에 이른다. 일반인이 이들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웃음 띤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가 남몰래 울고 있다. 이들은 여성,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에 뉴스1은 '학습지교사의 눈물' 기획을 통해 학습지 교사가 겪는 고통과 이같은 상황을 만든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목차]
"성희롱에 협박까지"…여교사 위에 군림하는 교육회사-上 '보호 사각지대' 학습지교사, 침묵하는 이유는?-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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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10시쯤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 앞에서 '방문학습지 1위 기업 ㈜대교 눈높이 교사 급여 갈취·직장내 성희롱 방관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15.11.17 © News1 | "대교에서 일한지 13년입니다. 회사로부터 사과문 한 장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학습지회사 대교본사 앞. 마스크를 착용한 한 중년 여성이 마이크를 들었다. 이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다가 이내 흐느꼈고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이 됐다. 그녀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대교 소속 학습지교사 A씨다.
◇ "회사는 모르쇠?"…해결 요원해 인권위에 신고 이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대교지부는 A씨와 함께 대교에서 벌어진 일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A씨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13년 대교에서 근무한 학습지교사로서 (본사가 성희롱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성희롱을 한 직원은 여전히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교는 일절 사과하지 않고 (우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대교는 즉각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교지부에 따르면 7월24일 대교 B지역본부 지점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학습지 여교사들을 상대로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 상황에 대해 A씨는 9월11일 상급자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되레 해고위협을 받았다. A씨는 이 일을 겪은 후에도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월15일 대교 본사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같은 달 19일 대교지부는 A씨가 주장하는 성희롱 가해 직원들과 피해 교사들의 격리를 요청했다. 이후 A씨와 대교지부는 여러 차례 본사 담당자를 만나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지난달 17일까지 이들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대교가 회원탈퇴의 책임을 학습지교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대교가 회원의 탈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종의 '유령회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교사가 유령회원의 회원비를 대납하게 됐다는 점이다. 대교 C지역 지점에서는 교사가 탈퇴처리를 하지 못한 과목이 86개에 달한다.
18년 동안 대교에서 근무한 학습지교사 D씨는 집회에서 "회사는 힘이 없는 선생님(학습지교사)에게 퇴회(회원 탈퇴)를 못하게 막고 이들(탈퇴회원)의 회비를 우리가 충당하도록 했다"며 "동료 교사는 1000만원을 빌려서 허위 입회비용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약 기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심사제도를 바꾸고 장기근무 선생님에게 매달 실적을 높이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들에게 물, 소금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털어놨다.
학습지교사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스쿨수학' 교재는 2013년부터 교사가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스쿨수학의 판매수익(수수료)이 교사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대교지부 관계자는 "이 상황은 10월8일 한 학습지교사의 제보로 알게 됐다"며 "본사는 수수료 지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교가 의도적으로 교사 급여를 갈취하고 있었다는 의미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교 측은 노조지부가 제기한 주장의 진위를 파악 중이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해명했다. 대교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은 해당 직원과 A씨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내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막고 교재 던지고"…단체협약, 9년 만에 파기되나 같은 달 26일 오전 11시 재능교육 노조인 재능교육지부는 서울시 혜화동에 위치한 재능교육 본사 앞에 모였다.
재능교육지부는 "재능교육은 3월 일방적으로 수수료제도 변경을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수수료 제도는 교사의 임금을 삭감하고 부정영업을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언급한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측이 체결한 합의문이다. 재능교육지부는 2007년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7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재능교육지부가 문제제기한 수수료 체계는 학습지교사의 수익과 직결된다. 교사 월급은 가르치는 과목당 수수료율로 정해진다. 재능교육의 새 수수료 제도는 교사가 학생을 증원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들은 증원 수수료를 받으려면 유령회원을 만들라고 회사로부터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재능교육지부는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9월30일 지역국장 E씨와 교사 F씨의 통화내역을 집회 현장에서 공개했다. E씨는 나이가 40대로 F씨(50대)보다 어림에도 불구 F씨에게 반말로 유령회원 만들기를 독촉하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재능교육지부는 "E씨는 2일에도 출근한 F씨에게 가짜회원 만들기를 강요했다"며 "F씨가 요청을 거부하자 동료 팀장을 시켜 문을 막게 하고 교재를 바닥에 내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은 E씨가 동료팀장과 F씨의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차문을 열고 다시 가짜회원 만들기를 강요하는 모습을 봤다"며 "폭언, 폭행, 감금, 협박을 한 E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약 두 달 후인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전했다.
당시 재능교육은 단체협약을 파기했다는 재능교육지부의 주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단순하게 바꾸고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는 제도 취지에 대해 재능교육 교사 99.7%가 동의했다"며 "현재 E씨에 대한 감사팀의 조사가 완료가 됐고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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