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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01:43
'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749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행위·공표 용어 정의 모호"
'정치적 사망' 공선법 위반, 양형부당 못 다투는 형소법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이 규정 중 행위부분과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용어 정의가 불분명해 행위자가 포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인의 생명이 사실상 끊기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양형부당으로 다툴 수 없도록 예외사유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 지사 측 주장이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한다면 이 지사 측의 상고심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된다.

한편 이 지사의 대법원 사건은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수원고법은 지난 9월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등 2개 혐의가 걸쳐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해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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