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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07 12:07
'돈봉투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의뢰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084  

<장인종 법무부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돈봉투 만찬' 관련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6.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합동감찰반 결과발표…이영렬·안태근 중징계 '면직'
노승권 1차장 및 부장검사·검찰국 과장 '경고'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전 지검장은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의 수사를 받게 됐다.

만찬자리에 동석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장인종 합동감찰반 총괄팀장(법무부 감찰관)은 7일 오후 법무부 청사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5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참석자들을 상대로 돈이 오간 경위와 출처 등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지 22일만이다.  

합동감찰반은 감찰 진행 상황과 결과를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

장 총괄팀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오늘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이금로 차관은 오늘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의뢰 했다"며 "이번 법무부·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노 1차장검사 등 참석자 8명은 모두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혐의가 인정됐으나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이 감안됐다고 장 총괄팀장은 전했다.

지난 5월15일 한 일간지 보도를 통해 4월21일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소속 간부 3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을,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당시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또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지 않는 지휘·감독 구조상 상급기관인 법무부 간부에게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했다.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장 총괄팀장은 설명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DB) 2017.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허경 기자

다만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장 총괄팀장은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찰반은 안 전 국장의 금품 제공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도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내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안 전 국장은 우 전 수석이 개인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인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수차례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로 드러났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사정보를 쥐고 있는 안 전 국장을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안 전 국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서면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는 결국 우 전 수석에 대한 봐주기·편파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안 전 국장이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대가로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을 건넨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장 총괄팀장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때 오고간 돈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시 수사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도 보여지고 업무(우병우 수사팀)와 관련되지 않은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안 전 국장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를 감찰했다"며 "부정한 처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모두 입수해 검토했으나 부정 처리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합동감찰반은 아울러 안 전 국장이 특수본 소속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 총괄팀장은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검사의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비는 통상 수사 시작 전에 주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라는 질문엔 "일단 기소가 됐지만 그와 관련한 후속 수사가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이 있다. 면직처분이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을 2년 동안 할 수 없다.

장 총괄팀장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당일 이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격려금 봉투를 건네줬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합동감찰반은 또 안 전 국장 등을 상대로 한 관련 고발사건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는 것과 관련,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발건이 배당된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가 노 1차장검사의 지휘를 받는 부서라 '셀프배당'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감찰결과 발표 직후 조사1부에 배당됐던 고발건을 이정회 2차장검사 산하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로 재배당했다. 

합동감찰반은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동TF(태스크포스)도 구성하기로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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