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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6 09:55
수도권은 개학 후 2주간 '1/3 등교'…학원도 중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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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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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강북 166곳, 용인 250곳, 양평 17곳 등 28일까지 원격수업 교육부 "학원 방역 체계 강화…대학에도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수도권 지역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학교는 2학기 개학 이후에도 당분간 등교 인원이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짐에 따라 개학 이후 2주간 수도권에는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비수도권에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 시행을 준비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이 기간 학교급에 관계 없이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4일(103명)부터 15일(166명), 16일(279명)까지 사흘 연속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데 대응하기 위해 이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과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부산시교육감과 화상으로 긴급 협의를 가졌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격상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에 대해서도 9월 첫째 주에 등교를 맞는 학교를 기준으로 2주 동안인 9월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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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교육부는 다만 학력격차 문제가 심화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보충수업, 상담, 교육 소외계층의 등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번 조치는 2주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고려해 9월11일까지 운영하며 이후 학교 밀집도 완화 여부와 대면수업일 조정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강북구 전체 166개 학교에서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 동안 원격수업이 시행된다.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용인 전체 250개 학교와 경기 양평 17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원격수업이 진행된다.
부산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지 않았지만, 선제 대응 차원에서 326개 학교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학원 방역도 강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300명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우려가 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양평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강력하게 휴원을 권고하게 하고 방역 점검을 집중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의 경우 2주 이후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운영중단 조치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대학에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고 동시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통한 수업 개선을 지원해 학생 학습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를 위해 입국 후 14일간 실시되는 모니터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입국 시기와 입국 후 모니터링 등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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