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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16:12
‘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시신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623  

12일 2차 심리서 공소사실 인정…혐의는 부인
재판부, 다음 공판서 주범 증인으로 채택기로



'인천 8세 여아 유괴·살인사건‘의 공범인 10대 소녀는 주범에게 먼저 훼손된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에서 12일 열린 ‘인천 8세 여아 유괴·살인사건’의 공범 B양(18)의 2번째 심리에서 B양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B양이 주범인 A양(16·구속)에게 먼저 “피해자 C양(8·사망)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선물로 달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B양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B양은 당시 상황을 실제가 아닌 A양의 거짓말인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B양 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B양은 주범인 A양과 범행 1달여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됐다. 이후 A양과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A양은 살인자, B양은 공범의 역할을 맡아 대화를 나눴다. 이른바 온라인상 ‘역할놀이’를 했다는 게 B양 측의 주장이다.

범행 당일인 지난 3월29일에는 A양으로부터 건네받은 ‘선물’이 C양의 시신 일부라는 사실을 집에서 확인한 뒤 이를 버렸고 이후 당황해 A양과 주고받은 SNS 기록 등을 모두 삭제했다고 B양 측은 주장했다.

즉 B양은 A양이 C양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과정을 전해 들으면서 이를 A양의 장난으로 알았지 실제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B양의 행위를 살인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양이 A양에게 요구한 ‘선물’도 단순히 역할놀이에서 나온 얘기지 실제 시신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B양 측은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주범인 A양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이를 재반박했다. 이 진술서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선물’을 건네받은 자리에서 바로 이 선물이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임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B양은 A양에게 “선물이 예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A양은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심리에서 A양을 증인으로 불러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다음 심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B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양이 살해한 초등학교 2학년생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사체 일부를 비닐로 싼 뒤 종이가방에 담아 '선물'이라며 B양에게 건넸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사체인줄 몰랐고 집 근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양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C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과 B양은 지난 2월부터 해외 오픈채팅 앱을 이용해 엽기·살인매체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사체훼손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B양이 유기한 시신 일부를 찾지 못하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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