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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2 17:12
김이수·김상조·강경화 與野 합의 불발…임명강행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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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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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노선 넘겨, 강경화는 14일 이후 기일지정 요청할 듯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마지노선'인 12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오는 14일까지 1차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인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야당의 반대가 더욱 심해 이들 세 후보자 모두 여야 합의에 의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이날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됐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은 8일을 포함해 주말 이틀(10~11일)을 제외하고 12일까지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
유기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향후 여야 간사 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특위 차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해 표결에 붙일 수 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보고서 채택 후 표결'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찬반 여부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도 사실상 불발됐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청문보고서에 능력과 자질에는 '적격', 도덕성에는 '부적격' 의견을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 끝에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한국당이 반대 의사 표시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무위가 합의 없이 회의를 연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나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보고서심사 요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요청자는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문요청서를 제출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한차례 시한을 넘기자 이날(12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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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6.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이 더욱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강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차만 확인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야 3당의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하든 철회하든 이제 청와대로 공이 넘어온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채택 시한은 오는 14일로, (채택이 무산되면) 그 이후 기일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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