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세통계연보]평균연봉 1위는 울산
지난해 직장인 평균 연봉이 2014년보다 2.5% 증가한 32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급여를 받는 억대 연봉자는 전년보다 7만명이 늘어 60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고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액은 32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3170만원보다 2.5%(80만원) 증가한 것이다.
평균 급여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평균 급여액 추이를 보면 2011년과 2012년 각각 2790만원, 2960만원으로 3000만원을 밑돌았으나 2013년 평균 급여가 3040만원으로 올라선 뒤 2014년 3170만원, 지난해 3250만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평균 급여 4102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 3679만원, 서울 3635만원, 경기 3265만원, 대전 3234만원, 충남 3210만원 순을 기록했다.
직장인의 꿈이라 할 수 있는 억대 연봉자는 지난해 총 59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7만명이 늘어났다. 1억원 초과 급여자가 전체 연말정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전년(3.1%)대비 0.3%포인트(p) 증가했다.
1억원 초과자의 증가율은 2011년 29.3%를 기록한 이후 2012년 14.9%, 2013년 13.7%, 2014년 11.4%로 매년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억원 초과자가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 불과했으나 전체 근로소득자가 내야하는 세금의 52.2%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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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34조76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세액은 23조7870억원으로 2014년 20조9938억원보다 13.3%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증가는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6700만원이며, 총소득금액 대비 평균 금융소득 비율은 46.1%로 집계됐다.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은 높아진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 인원은 3676명으로 2014년(3113명)에 비해 18.1% 증가했다.
지난해 토지, 주택, 주식 등을 거래하고 신고한 양도건수는 109만7000건으로 전년대비 19.6% 증가했다. 자산종류별로는 토지가 58만3000건, 주택 28만8000건, 건물 8만2000건, 부동산 권리 8만6000건, 주식 5만6000건 등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억600만원의 평균 양도가액을 기록해 가장 높은 가격에 주택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양도가액을 보인 지역은 1억1100만원을 기록한 전남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급여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고소득자인 억대 연봉자의 증가율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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