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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4 03:43
법원·검찰 국감서도 충돌한 中불체자 강간 사건 뭐길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31  

중국 거주 피해자 증인 사법공조 여부 변수
피고인 "1심 강간 무죄 선고 이후 계속 구금은 부당"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에 '보호 외국인'이라고 쓰인 트레이닝복을 입은 40대 남성이 들어섰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이날 중국인 동포를 특수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불법체류자 A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법정에 선 A씨는 "무죄인데 (구소기소 이후)10개월간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외국인이어서 그런가"라고 따졌다.

이날 재판은 1심의 무죄 원인을 놓고 법원과 검찰이 공방을 벌여 주목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에서 같은 국적 여성 B씨(44)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강)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6개월 뒤인 7월2일 특수강간 혐의는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증인) 진술이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경찰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해야 했다.

검찰는 3월23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했지만 피해자는 첫 공판(3월19일)이 열리기 전인 3월7일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며 출국한 뒤였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작성 고소장,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수 없게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무사증으로 출입국을 반복한 피해자의 신변을 확보하지 않았고 중국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증거보전절차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에 검찰은 발끈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원을 겨냥한 해명자료를 내 "공판검사는 재판부에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고지하며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소재지가 확인되고 전화통화 등 연락 가능한 상태로 법원에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피해자 진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10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3층 국제선 출국장에서 중국인들이 발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도내에 거주하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의 자진 출국이 이어지고 있다.2020.3.10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항소심 앞두고 국감에서도 지검장·법원장 책임공방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양 기관의 책임공방은 지난 13일 제주지법과 제주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벌어졌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형사사법공조로 증인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고 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이창한 제주지방법원장은 "검찰 주장이 왜곡됐다"며 "첫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피해자가 출국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구속만기가 도래해 사법공조 요청을 해도 시일이 촉박해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수개월간 계속해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문제까지 꺼내들었다.

A씨는 석방되기는 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출국정지가 돼 중국으로 떠날 수는 없었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석방 이후에도 3개월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호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찰서 유치장과 유사한 곳이어서 사실상 구금 상태나 다름없다.

2심 재판부는 "중국에 사법공조를 신청하면 4개월은 걸리고 선고까지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어 피고인 보호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사법공조는 이미 이뤄졌어야 하는데 늦은 상황"이라며 "1심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사실상 구금 상태가 왜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인 진술조서에 동의해 재판 기간을 줄이는 방법을 권유했지만 피고인측은 확답을 주지 않고 다음 공판일(10월28일)까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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