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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보이스피싱 또는 대출사기 피해자들 주민번호 바꾸려면 피해사실 입증자료 제출 필수
지난 30일부터 보이스피싱(음성전화사기)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나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 변동이나 번호오류에만 정정이 가능했다.
3일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 30, 31일 이틀 동안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는 70여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라며 "하루 35명 꼴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들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지난 1968년 주민번호가 처음 부여된 이후 약 50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14년 1월 KB국민은행과 롯데,농협 등 카드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발생 이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김민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팀장은 "2014년부터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실제 유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당시에는 주민등록법상 변경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으나 작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법은 2016년 5월 개정됐다.
변경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보이스피싱이나 전화 대출사기 피해자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이다.
다만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무작정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다. 입증자료 첨부가 필요하다. 번호 유출의 경우 주민번호 유출통지서나 인터넷, 신문·방송, 게시판 등에 게재되거나 신청인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거래 등 내역자료,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나 진료기록부가 필요하다.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도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런 입증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주민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4자리), 등록순서, 검증번호만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회는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등에 악용한다고 의심될 경우 번호변경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나 세금,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의 경우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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