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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10 04:37
삼성, 순환출자 해소 돌입…"삼성SDI, 삼성물산株 처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69  

탈 많았던 삼성SDI의 물산 지분 시작으로 순환출자 전면해소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전면 해소를 위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삼성SDI의 물산 지분 매각에 착수했다. 

삼성SDI는 보유중인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장내거래로 처분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처분주식수는 404만2758주로 처분금액은 총 5821억5715만2000원이다. 처분금액은 이날 장마감 종가 기준이다. 매각 방식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다. 

삼성SDI 측은 "주관사에서 10일 장 종료 후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통상 당일 밤 매각조건 및 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매각은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각대금은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물량이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블록딜을 추진하고 남은 물량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일가가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시작으로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전면해소한다. 삼성SDI의 물산 지분 매각을 두고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 로비 의혹을 받았고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이처럼 말 많고 탈 많았던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서 삼성도 해묵은 순환출자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는 공정위의 명령대로 8월26일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처분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만큼, 삼성은 매각 명령을 받은 삼성SDI뿐 아니라 삼성전기(2.61%), 삼성화재(1.37%)가 들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서둘러 매각한다. 삼성 계열사의 7개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지분을 팔아도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유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현재 30%가 넘는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전기와 삼성SDI,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6.1%가 없어도 대주주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번 지분매각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의 결정 번복 이후 약 네달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년 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500만주 매각 결정은 잘못됐다"며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 매각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5년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형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삼성의 청탁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었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현재 공정위 입장이다. 당시 결정권자인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삼성 측은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정권이 바뀌면 법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냐고 탄식했다.

이같은 '비극'의 발생은 2015년 12월16일 있었던 공정위 전원회의 전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정 공정거래법 제9조2항을 둘러싼 이견이 발단이다. 공정거래법 9조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인정하지만 추가적인 계열출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에 의한 경우는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 또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삼성이 법 개정 후 첫 타깃이 되면서 경제계는 물론 법조계와 학계에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안이다. 2014년 7월25일 법이 개정됐지만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적용사례가 없어 주무부처인 공정위도 이 법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이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자 부랴부랴 검토에 들어가, 법 개정 이후 1년5개월만인 2015년 12월24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사안이 복잡하고 선례가 없다보니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 수장인 정재찬 위원장 조차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라 어느 해석이 맞는지 갈피를 잡지못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월2일 이 부회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원회의에 토의안건으로 올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전문가들조차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는 중구난방으로 말이 많아 어떤 게 다수가 지지하는 것인지도 파악할 수 없었다"며 "이후 다시 검토해 500만주안과 900만주안 모두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길래 국회와 언론에서 비판할 것을 알았지만 금융시장에 충격이 덜한 500만주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정 위원장은 "삼성 순환출자 문제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첫 적용사안으로 법리적 해석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모두 고려해 내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청탁 의혹을 일축했다.

쟁점은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순환출자 강화으로 볼 것인지 형성으로 볼 것인지였다. 정 위원장은 "솔직히 지금도 어떤게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고 '강화'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장의 생각은 이와 완전히 다르다. 김 위원장은 당시 결정 번복을 발표하면서 "법원 판단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 없다"며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할 것인지, 900만주를 매각할 것인지, 500만주를 매각할 것인지 하는 3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재검토 해석으로 기존 500만주에서 900만주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 합병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공정위 제공)© News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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