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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2 02:48
"미술시장 6000억 대로 키우고 일자리 1000개 만든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58  

문체부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 발표
'미술 창작 대가 기준' 제도화, 보상청구권 등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기존의 '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작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사례비 기준인 '미술 창작 대가기준'을 제도화한다. 또 미술 분야에 6종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와 함께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을 도입해 미술품 가격 상승 과정에서 작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정책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미술 분야 신규 일자리 1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전시 관람률을 2016년 12.8%에서 25%로 2배가량 끌어올리고, 미술시장 규모도 3964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키운다는 목표도 잡았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미술로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을 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 청년·중견·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단체,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2회 모임과,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미술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의 근원으로 문화적, 사회적 가치가 높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공지능(AI),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융·복합해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으며,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아 시장 성장 가능성도 크다.

이에 문체부는 미술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미술을 통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술로 행복한 삶'을 미술진흥 정책의 비전으로 정했다. 이 비전은 '창작-향유-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조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확산 △투명하고 공정한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육성 △법·제도 등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16개 핵심과제와 44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문체부는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한 기존 '아티스트피'를 확대해 '미술 창작 대가기준'으로 제도화한다. 미술 창작에 대한 사례비는 기준이 없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술 분야에도 학술용역 단가 기준,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기준 등과 같은 대가 체계를 도입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6종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작가와 화랑·미술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보험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 조사결과 미술 활동을 통해 얻는 평균수입은 연 614만원에 불과하며 서면계약체결 경험 비율은 15%, 고용보험 가입률은 18.2%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작가의 권리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청구권은 유럽연합(EU) 등 80여 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 News1

미술 전공자들이 작가 이외에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술계 직업군을 세분화하고 신직무군을 육성해 2022년까지 최소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우선 중소화랑의 신진작가에 대한 전속작가제를 지원하고 매달 창작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대신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전문화된 전시시스템 도입으로 연구, 큐레이터, 자료수집 및 관리 등 인력의 채용을 유도하고 미술평론 정기연재와 전문 평론가가 양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역에서도 더욱 가까운 곳에서, 더욱 쉽게 미술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의 지역 순회전시를 연 30억원 내외 지원하고,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중저가 미술품 시장 육성을 통해 미술 소비 대중화를 유도한다. 

2016년 기준으로 미술관은 219개, 전시개최는 1만3207건으로 이중 서울지역의 전시개최 건수는 559건인 반면 충남은 87건에 불과해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작품 수준 논란, 관리부실, 복잡한 행정절차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도 개편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일명 1%법)의 중간대행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작품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하며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작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가칭 예술창작소)를 조성한다.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미술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정부미술품의 통합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미술품 보험, 미술품 담보보증 지원 기능도 도입한다. 지역미술은행 설립, 공공수장고 설치도 지원한다. 

미술품 유통·감정업을 제도화하고, 화랑·경매·미술품 감정사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미술시장을 육성한다. 개인 중심의 국제교류를 기관 중심으로 확대하고 해외미술기관의 한국 미술 전시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정하고, 문예기금 등의 공모사업 지원 방식도 개선한다. 미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출판과 연구개발(R&D) 지원,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미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문화접대비 항목에 500만원 이하의 소액미술품 구매를 추가하고 미술품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미술품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계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이번 정책은 그동안 미술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슈를 담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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