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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8 02:27
검찰,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 2심도 징역형 구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42  

검찰 "범행 경위와 죄질 불량하다…원심 선고형 가벼워"
최씨 측 "피해자들에 죄송…추행 범죄사실 증명 불충분"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최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모델을 꿈꾸고 있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경위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가했다"며 "원심 선고 형이 죄에 비해 가볍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도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없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2016년 8월 촬영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 개별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압수된 피고인의 사진 중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은 1장도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에는 의문이 많아 범죄사실을 인정할만큼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니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지인에게만 전송했으며 포털 등 인터넷에 유포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내내 고개를 숙이고 듣던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분들께도 대단히 죄송하다"며 "추행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에 양씨 측 변호사로 참석한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개별촬영 계약안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 부실장이었던 피고인은 언제든 촬영할 수 있는 신분이었으며 추행과는 다른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입을 뗐다.

이 변호사는 "강제 추행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피고인 측은 계속 피해자를 비난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신빙성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이기 때문에 사진이 유포된 모델들의 피해도 덜해지겠느냐"고 되물으며 "이를 감안해 중형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전한 최씨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법정 오기 전까지 한번도 미안하다는 의사를 전해오지 않다가, 판사님 앞에서만 죄송하냐"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 등 시도가 전혀 없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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