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강동구 명일동성당에서 故 최모 경위의 큰형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 경위의 큰 형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명일동 성당에서 공개 여부를 놓고 최 경위 부인과 진통을 겪여온 유서를 복사해 취재진에게 배포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유서에서 조선일보에 불만 남겨…조선, 채널A 보도도 반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경찰청 소속 최모(45) 경위가 유서를 통해 조선일보를 언급한 데 대해 조선일보가 해명했다.
최 경위의 유족들은 14일 8페이지 분량의 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유서 내용 중에는 "조선(일보)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가 너무 힘들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포함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서 내용이 공개되자 조선일보는 기자들에게 전달한 이메일을 통해 "본지는 세계일보가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 보고서 관련 보도를 시작한 이후 문건의 진실 여부와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떠한 예단도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보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간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 최 경위의 유출 관련 혐의 내용은 검찰로부터 확인된 취재 내용이거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이는 타 언론들도 보도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유서 공개에 앞서 일부 언론이 "최 경위가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조선일보는 "유서에 없는 내용을 짜깁기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14일 오후 '최 경위가 작성한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했다'며 유서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채널A는 보도를 통해 최 경위가 유서에서 이번 사건을 취재한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선일보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밝혔다.
실제 유서에는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진정성 있는 기자', '제가 좋아했던 기자' 등 긍정적인 내용이었다. 뒤에 조선일보를 비판한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배신감을 느꼈다'는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조선일보는 "최 경위 유서의 전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유서에도 없는 단어와 내용을 짜깁기해 보도하는 것은 고인의 유서를 왜곡해 혼란을 초래하는 동시에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서 전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거두절미한 채 왜곡 보도해 본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 경위는 13일 오후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 안에 번개판이 피워져 있었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춰 최 경위가 자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경위의 사인과 관련해선 14일 실시된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다.
최 경위는 A4용지 1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으며 유족들은 이날 오후 6시 가족들에게 남긴 내용을 제외한 8장 분량의 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