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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8 04:27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최순실과 관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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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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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장수 불구속 기소…"최초보고·지시시각 조작" 김관진·윤전추도 재판에…김규현 전 차장 인터폴 적색수배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시각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외도피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다. 현역 군인 신분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은 군검찰로 이송했으며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윤전추 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사고 내용 최초 보고시간이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검찰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고 첫 지시를 내린 사이의 시간을 줄이려 한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보고시간을 늦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분 정도 앞당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최초 서면 보고 받음 △10시15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관련 지시 △10시22분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지시 △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에 걸쳐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전 정부는 구조의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으나 수사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당일이던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19분에서 10시20분 이후다. 세월호는 오전 10시17분 경 구조 불가능 상태로 침몰했다.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 전화 지시를 한 시간은 오전 10시22분경이며,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후 및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탑승객 구조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17분으로 설정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개와 관련해서 검찰은 전 정부 국가안보실이 적법한 대통령 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으로 지우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시행해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수정·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에 관저 침실 이외의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적이 없고 대통령에게 어떠한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1월5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9시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참사 당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과도 만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리고 최순실 등과 회의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오후 2시15분경 최순실은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를 타고 검색절차 없이 'A급 보안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
최순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을 물었고 정호성이 수석들의 의견이 중대본 방문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5인 회의에서 중대본 방문을 제안하면서 방문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를 제외하고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사건 의견으로 가늠해달라는 취지의 뜻을 전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피의자 4명이 범행동기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인신문과 방대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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