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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3 00:56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신설…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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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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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한시적 정원 400명 증원…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인력 양성 의무 기간서 군 복무 제외…기간 못채우면 장학금 환수·면허 취소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400명 늘려 총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한다.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신설해 지역의사를 양성하고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를 양성한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헬스 분야 등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증원해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한시적 조치라 2032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린다.
증원하는 세부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자 50명이다.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의대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한다.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에서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의무 복무 기간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은 포함되지만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도 취소할 방침이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새로운 선발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특수 전문분야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한다. 2022학년도에는 역학조사관, 중증 외과 등을 우선 시작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특수 전문분야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기존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교육·취업 지원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공공의료 정책 강화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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