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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5 03:50
‘제천 참사’ 건물주 체포 두고 갑론을박… 왜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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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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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24일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주 이모씨를 체포했다. 지난 21일 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다. 2017.12.24./뉴스1 © News1>
“건물주는 희생양”vs“불법 있다면 벌 받아야” 업무상 과실치사상·소방시설법 위반은 명백한 듯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와 관리인이 경찰에 체포된 것을 놓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유례없는 피해를 낸 만큼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건물주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
25일 ‘제천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쯤 건물주 이모씨(53)와 건물관리인 김모씨(50)를 체포해 화재 원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 네티즌 등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저 건물주도 인수받은 지 얼마 안됐다고 하던데 불쌍하다”, “정작 책임질 사람은 책임 안지고 애꿎은 건물주에게 뒤집어씌운다”, “본보기로 당하는 것 아니냐”는 등 건물주를 두둔했다.
참사 피해가 커진 원인이나 책임을 모두 건물주에게 씌울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왜 건물주를 감싸느냐”, “불법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다”는 등 건물주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도 많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 체포됐을까.
일단 경찰은 이들의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는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건물주 이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알람밸브가 잠겨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했다면 불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
처음 주차장 천장에서 불꽃이 튄 다음 불길·연기가 건물을 집어삼키기까지는 불과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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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 스파 화재 당시 처음 불길이 치솟은 장면(위)과 건물 전체로 번지고 있는 모습.(현장 인근 CCTV 캡쳐)© News1 D.B | 스프링클러 등 화재 초기 진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길은 빠르게 번졌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장 많은 사망자(20명)를 낸 2층 여자 사우나의 비상구가 목욕용품 선반에 가로막혀 있던 점도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당시 철제 선반이 비상구 출입문을 막고 있어 안에서 비상구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소방시설법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씨가 건물을 인수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억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스프링클러 밸브 잠금·비상구 출입문 물건 적치 등은 이씨가 건물을 인수한 뒤 발생한 행위다.
때문에 이씨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일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7/12/21/2882054/article.jpg) |
21일 오후 3시53분께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오후 9시30분 현재 사망자 29명, 부상자 26명”이라고 밝혔다. 2017.12.2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 함께 체포된 건물관리인인 김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됐다.
경찰은 건물 불법 증축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화재 참사를 낳은 건물은 2011년 7월 7층 규모로 지어져 2012년 1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으로 높아졌다.
꼭대기에 해당하는 8~9층에 테라스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옥탑 기계실은 주거 공간으로 편법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네티즌은 이를 두고 “불법증축 때문에 화재가 난 것도 아닌데 건물주가 체포되어야 하냐”고 의문을 표하지만 현재까지 확실하게 적용된 혐의는 앞에서 본 두 가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영장 발부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6일 오후까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 스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다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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