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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4 12:29
'우병우 방' 캐비닛 문건…'법꾸라지' 禹 불똥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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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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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실 문건 300종…'법꾸라지' 우병우 재수사 불씨될까
靑, 朴정권 문건 檢 제출…禹 재임기간 작성돼 '국정농단 관련없다'…우 주장 뒤집을 내용여부 주목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종의 사본을 전격 공개하면서 이 문건들이 현재 진행중인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 발표로 미뤄볼 때 국정농단사건의 또다른 퍼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검찰의 수사여부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문건이 발견된 장소와 작성시기 등에 비춰 그동안 수사기관의 법망을 피해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재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건은 내용별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전망 등 기타 자료 등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와 '문화예술계 건전화' 등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내용은 현제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이 깊다. 특히 삼성 경영권 승계부분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간부 검토에 대한 내용처럼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한 문건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 문건이 나온 곳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라는 점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문건 생산시기가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지낸 시기와 상당부분 겹친다.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검찰의 확인이 필요한 문건들인 셈이다.
청와대는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다"고 직접 문건을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행사법 입법토록→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남부 고발-철저 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선언 공표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중 대리기사 건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건 가운데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또 다른 사람의 자필 메모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자필 메모에는 △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이 적혀있다.
우 전 수석이 삼성과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문건 생산에 관여했는지, 이 문건들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전달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주요 혐의에 개입했는지 등을 추궁할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국정농단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씨를 알았냐는 질문에 시종일관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의 1회 공판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민정수석의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는 지난 6월29일 열린 우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하면서 최씨가 '민정(수석실)에서 자꾸 너희를 주시하고 있으니 관리를 잘하라고 했다"며 "제가 본 서류에 괄호 열고 '민정'이라고 쓰여 그게 뭔지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찍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동안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측의 거부로 실패했다. 그로 인해 청와대 내부문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새 정부의 청와대가 '스스로' 제출한 핵심 문건을 검찰이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 2기 검찰 특수본 등 5번의 수사주체가 바뀌는 동안 법망을 피해갔던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검찰의 6번째 수사가 이뤄질지 역시 관심의 대상이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우 전 수석을 국정농단 국조특위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로부터 문건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문건에 대한 조사여부는 "문건을 검토해봐야 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 발표로 미루어보면 이들 300종의 문건들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아주 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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