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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7 00:48
다크초콜릿 1개만 먹어도 어린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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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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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초콜릿류 25개 제품 카페인 함량 조사 시모아·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 어린이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초콜릿 일부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의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만 3~11세)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보다 현저히 낮다.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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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제품별 카페인 함량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 조사대상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1개당 3.7~47.8㎎(평균 17.5㎎)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다. 식품 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13개, 평균 22.8㎎)의 카페인 함량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 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제품별로 보면 롯데마트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와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이는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다.그 밖에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8㎎)의 절반 수준에 달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4~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 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가 카페인을 주로 섭취하는 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의 함량 표시 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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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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