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자유의지 따라 출석…회유 아냐"
최씨측 "정유라 소환, 강제구인과 같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최순실씨(61)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가 삼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을 두고 맞붙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5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씨의 증언이 최씨의 유죄 증거로 쓰이게 됐다고 전제하면서 증인 출석은 위법하게 이뤄졌고 최씨의 진의와는 다른 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증언이 있던 지난 7월12일 당시 정씨는 새벽에 특검의 회유에 의해 집을 빠져나왔다"며 "이후 특검은 (재판에 출석한) 오전 10시까지 정씨가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방어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증인 소환은 강제구인과 같기에 위법한 절차에 의한 증인 소환으로 볼 수 있어 증언의 임의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방법도 된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앞으로 검찰은 이 선례를 동원해 사실과 다른 일을 만들어 낼 수 있기에 불법이 선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단지 최씨의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기에 '네 것처럼 타라' 등 말의 진의를 알지 못한다"며 "정씨는 최씨의 참된 의사를 잘못 이해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최씨 측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엄마가 '네 말인 것처럼 타도 된다'고 했다"는 등 어머니인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당시 최씨는 "딸과 인연을 끊어버리겠다"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지난 12일 정씨의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자 재판 도중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우는 바람에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변호인은 "(딸의) 진술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 끝에 최씨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팀은 "정씨는 재판에서 '만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나오기 힘든 것도 사실인데 그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변호인들이 정씨를 만류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오늘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증거를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정씨는 자유의지에 따라 출석했다. 회유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보쌈 증언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증언은 수사단계부터 법정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변호인들이 참여한 과정에서 진술한 것을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한 것이다. 어떻게 회유와 협박으로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증거를 공개할 의향을 밝히자 최씨는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새벽 2시에 딸을 데려간 그 과정은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한다. 변호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씨측 변호인오태희 변호사는 "특검의 언급에 유감"이라며 "정씨를 어떻게 회유했는지 알고 있다. 자료가 있지만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변호사는 "실제 자료를 내면 논외로 벗어나 이전투구 양상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이라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안하는 것이다. 자료도 있고 할 말도 있지만 꺼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