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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5 15:48
'갑질 완성판'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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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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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동생은 11억 아파트에 외제차 아들은 편의점 5천원 이하 결제도 법인카드
25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을 기소한 검찰은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해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 '갑질 경영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정 전 회장의 불공정거래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은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의 지위에 있는 정 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그동안 알려진 혐의 외에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경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과 자녀, 아들의 장모, 동생 등 오너 일가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썼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친동생(64)이 운영하는 치즈회사를 끼워넣어 가맹점주들에게서 57억원의 통행세를 거둬들였다. 가맹점주들은 '동생 배를 왜 가맹점주 고혈로?'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등 장기간 '치즈 통행세'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갑질 경영'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항변에 정 전 회장은 본사에 항의하고 탈퇴한 가맹점주는 '반드시 망한다'는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보복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를 고소하는 한편 보복출점을 하면서까지 집요하게 압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 탈퇴한 가맹점주가 오픈한 '피자연합' 매장에 대해 임직원들은 정 전 회장에게 '초전박살 내겠다''조속하게 추진해 평정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 이모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이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여기에 MP그룹에서 미스터피자 이천점을 보복출점하자 이씨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자연합에 대한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위해 전사적으로 MP그룹 각 부문별 부서들이 협조한 것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MP그룹은 전국에 직영점을 낼 만한 곳이 많은데 굳이 피자연합 매장 근처로 하고, 대표이사의 결제받고 직영점을 내기로 했는데 피자연합 매장과 거리가 실질적으로 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가까운 곳으로 개설하기도 했다는 내부 자료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수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임에도 11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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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제공). © News1 | 검찰은 정 전 회장 일가가 상장법인인 미스터피자를 사유화하고 오너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과 측근들에게 수년간 급여와 차량, 법인카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자신 역시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고급 호텔에서 수억원을 썼다.
검찰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자신의 딸과 아들의 장모까지도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급여 등을 제공했다. 딸이 가사도우미를 해외 여행에 데려가도록 가사도우미를 MP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허위로 급여까지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의 아들을 돕는 가사 도우미를 해외 여행에 데려가려는데 비행기값과 비자받는 문제가 있으니 도우미를 MP그룹 직원에 등재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은 MP그룹의 부회장이자 자신의 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했다 실패하면서 생긴 빚 90억원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하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아들은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만 2억원을 사용하고 편의점에서 5천원 이하의 결제에도 법인카드를 썼다.
검찰 관계자는 "MP그룹 압수수색 당시 아들의 사무실에는 서류가 없었고 컴퓨터에도 서류 파일이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 아들도 MP그룹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또 '홍보차원'이라는 명목으로 법인 자금으로 각 6000만원, 3000만원상당의 자신의 초상화 2점을 MP그룹 회장실에 비치해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MP그룹의 자금을 이용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제왕적 기업문화'에 물든 오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지만 정 전 회장이 장기간 여러 방법으로 '갑질 경영'을 이어왔다고 발표했다.
정 전 회장은 2012년 발간한 자서전 '나는 꾼이다'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가맹점주들에게 강매하고 2003~2009년까지 가맹점의 실내 인테리어와 간판 등 총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아 30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같은 정 전 회장의 갑질 경영과 사치스러운 생활은 가맹점주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검찰의 수사 끝에 드러나 구속돼 법 앞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 착수할 경우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은 가맹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점주들조차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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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이준식 부장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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