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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3 06:35
박기춘 체포안 '턱걸이' 통과…'제식구 감싸기'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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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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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머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5.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野서 반대표 나온 듯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이후 1년11개월만…여야 "여론 수용해 판단한 결과"
박기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정치 역정 밝힐 땐 눈물보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기춘(3선·경기 남양주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여야 의원 236명이 참여, 13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89표, 기권는 5표, 무효는 5표였다.
이번에 국회에 접수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9대 국회 중 10번째이자 6번째 표결, 4번째 가결이다.
박 의원에 앞서서는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현영희 전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다.
가장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이 지난 2013년 9월 4일 이 전 의원이었던 만큼 약 1년 11개월 만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은 과반(119표)에 불과 18표가 더 나온, 찬성율 58.1%의 턱걸이 통과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방탄 국회' 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혀 가결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반대표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표결에 '제식구 감싸기'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각당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23명, 새정치민주연합이 106명이 참석한 만큼 야당에서 상당수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던 것은 지난해 9월 3일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으로,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표가 73표에 그치면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 여론을 직면했다. 따라서 이날 체포동의안 처리도 비난 여론 고려와 정치개혁 및 기득권 내려놓기 바람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가결후 "국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으며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 양심있게 판단한 결과"라고 평했다.
박 의원도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숨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다만 자신의 정치역정을 밝히던 와중에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다. 이유를 불문하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론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할수 있겠느냐"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다시 법원으로 되돌아 간다. 14일부터 16일까지 휴일인 만큼 체포동의안은 법원에 17일께 도착할 것으로 보이며 18일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박 의원이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영장실질심사에 먼저 임하게 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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