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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6 16:01
MB 수사 9부 능선 넘었다…남은 얼개는?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28  

김백준·이병모 구속으로 혐의 입증
지방선거 뒤 추가혐의 재수사 가능성도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76) 소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혐의가 계속 불어나면서 그간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해온 검찰은 3월 중 소환조사와 기소를 매듭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혐의 상당 부분을 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다스 실소유 및 비자금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 △민간인 사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지금까지 조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해 보인다.

특히 검찰은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는 '다스 실주주'로 각각 적시했다.

향후 정식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혐의 입증의 1차 관문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적어도 일부 혐의에 있어선 이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수사 진행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6·13 지방선거 시간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선거철 정쟁으로 번질 소지가 다분해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공직사퇴 시한을 전후한 시점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내달 중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입후보자의 공직사퇴 시한은 선거를 90일 앞둔 3월15일까지다. 역산하면 3월 2~3째주쯤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마쳐야 3월내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검찰에 비협조적인 일부 관련자들과 추가로 드러난 혐의 관련 조사에서 일부 한계도 지적된다.

우선 다스 소송 삼성 대납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1)으로부터 자소서를 제출받는 등 얼개를 맞춰가고 있지만 미국 현지 관련자 및 자료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재수 전 LA 총영사와 미국계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는 해외에 머물고 있다. 검찰이 소환조사를 추진 중이지만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이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증거를 봤을때 김재수, 김석한이 없다고 해서 진행중인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추후 조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포착한 혐의를 어디까지 공소장에 담을지도 고민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사법연수원 25기)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26일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별개의 비자금 정황이 나왔지만 3월 중순까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협조 여부도 관심이다. 각종 증거자료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 등으로 코너에 몰린 이 회장이 동생을 끝까지 감쌀지 불투명하다. 이 회장마저 등을 돌리면 이 전 대통령은 치명상을 입게된다.

검찰이 3월중 이 전 대통령 관련 의혹 조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추가 수사 가능성은 열려있다. 기소돼 재판에 넘어가도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추가 혐의 관련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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