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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가해자 관리자직 보임 제한…징계기준도 강화
앞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는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실·국장을 비롯한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와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관련 대책에 가해자 엄중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 근절 방안을 추가했다.
최근 각계 각층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로이 터지는 폭로를 지켜보고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 차관회의, 현안조정회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며 "저희가 내놓은 대책이 현실성 없는 종이 위의 대책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당연퇴직 적용…이의신청이나 소송등 구제절차 신청 불가
정부는 먼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연퇴직은 파면, 해임과 달리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실·국장을 포함, 관리자 직위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성희롱 행위의 징계 양정기준도 강화해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도 추진된다.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은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에는 남성과 여성을 반드시 포함한다. 또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 제보를 위한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도 구축한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도 마련한다.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보직이동 등 보호조치도 할 계획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지속적으로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특별점검에서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건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 교원소청심사원회 심사 때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
또 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명 대외공표, 임용권자 통보 및 징계,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2차피해 방지 위한 옴부즈만·솔루션 운영
정부는 기관 내 사건 축소와 조직적 은폐를 막고 전문적인 조사와 상담지원을 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의 배치·운영도 권고한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옴부즈만은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모니터링하고 2차피해를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옴부즈만이 만들어지지 않은 영세한 규모의 기관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파견, 관련 사건에 대한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또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사항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2차피해 발생여부 모니터링 체계도 만든다.
◇내년까지 특별점검 실시…3월부터 특별신고센터 운영
정부는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기관 내 성폭력 피해경험과 사건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여성가족부가 위촉한 민간전문가나 관할 주무부처를 통해 현장점검을 벌인다.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대상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운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과 전화, 내방상담·우편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접수된 사건은 여성족부가 관계기관에 사건 조치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가해자 격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
국·공·사립대의 경우 교육부에 온라인신고센터를 개설, 필요시 교육부와 여가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신고센터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도 벌인다.
이외에도 인식 개선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관리자 승진, 신규임용 교육 때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이수결과를 관리자 성과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 등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조직문화가 경직된 정부기관에는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실시한다.
대학정보공시에는 폭력 예방교육 실적항목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대의 경우 대학 내 성 관련 상담소 설치와 예방 및 대응 실적을 평등조치계획·실적평가에 반영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위한 범정부협의체 마련
정부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별 추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과 추가과제를 발굴한다. 28일에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여가부의 실무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 부처의 협력하에 여러 부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샅샅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자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의체 위원장으로서 장관이 다른 부처에 적극적으로 성폭력 상황에 대처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났다"며 "과거보다는 기능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점검, 사건대응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함께 검토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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