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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3 01:18
용기 내 성폭력 고소 해도…'2차 피해' 무방비 노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92  

법원 판결 전까지 협박·회유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제도개선으로 사법처리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해야"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어렵게 알리고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수사 기관의 안일한 수사 진행과 피해 발생 기관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가 야기하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교수 A씨(46)씨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 K대학의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6월 동료 교수, 제자들과 회식을 하다 자신에게 석사과정 지도를 받고 있던 B씨를 불러내 4차까지 술을 마신 뒤 B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당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의 속옷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자 그제야 '합의로 이뤄진 행위'였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고, 대학은 사건을 인지하자마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수사가 늦어지면서 B씨의 고통이 시작됐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를 했다. 수사가 중단된 사이 A씨는 B씨 가족을 찾아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했다. A씨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치부가 드러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자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했음에도 B씨가 남자친구로부터 추궁을 피하기 위해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세상에 큰 도움이 되는 생산적 학문을 연구하면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이미 대학에서 근무할 수 없는 징계처분을 받았다"라며 "38년간 교직으로 봉사하셨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계신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사실을 신고한 학생들에 대해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강제추행, 명예훼손)를 받고 있는 H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C씨(57)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관련기사 : '유명 교수 화가, 제자들 성추행에 2차 가해까지…法 징역형')

C씨는 지난 2015년 제자 D씨와 E씨를 개인적으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 학생들이 저항하는데도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꿈이 뭔지 묻고는 "교수 자리 생각해볼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며 추행을 하기도 했다.  

예술계에서 잘 알려진 C씨의 영향력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쉽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그사이 C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제자들에게 피해 학생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원래 여학생들이랑 술을 안 마시는데 그 날 이상하게 D가 하도 마시자고 해서 갔더니 그게 다 함정이었다' 'D가 꽃뱀이다' '교수 자리를 달라고 협박하려고 꾸민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1월 학교 측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안된다"며 C씨를 수업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자 C씨는 수업시간을 이용해 '나를 고소한 것은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D가 먼저 나에게 술을 산다고 했다' 'D가 먼저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다'는 허위사실을 계속해 유포했다. 학교는 C씨가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휴직처리를 했으며 그동안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계속 노출돼야 했다. 

이같은 2차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발생 당시 조직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과 더불어, 사법처리 기간 동안 2차 피해에 노출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가 학교측에 조치를 요구한 뒤 형사고소를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학점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수업시간의 은근한 괴롭힘이라는 상황예 계속해서 노출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라며 "또한 우리나라 법 자체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사법절차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임시조치가 가능한데 성폭력의 경우에는 임시조치 잠정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2차 가해 자체가 스토킹인 만큼 곧 만들어질 가칭 '스토킹 처벌법' 등을 통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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