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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7 11:05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발단서 징역 30년 구형까지 어떤 일이?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97  

'비선실세'의 등장…지난해 3월10일 탄핵 후 구속
변호인 총사임·재판 보이콧…朴 "정치보복"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1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간절한 희망과 꿈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면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앞서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1심은 최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겹치지 않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강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날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마친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 News1 

◇ '비선실세'의 등장…朴 "불법행위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9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2016년 10월20일 박 대통령은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만약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관련 보도가 나온지 정확히 한달 뒤에 나온 첫 공식 반응이었다.

하지만 의혹 수준에 머물던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 나온지 나흘 뒤에 한 종편방송이 입수한 최씨의 태블릿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민감한 인사 문제 등 청와대 문건이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박하게 흘러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며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검찰은 최씨 의혹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2016년 10월30일 귀국한 최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긴급체포를 거쳐 구속됐다. 측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연루된 사람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2차,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이 요구한 특별검사도 수용하는 등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 특검 대비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그해 12월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씨를 뇌물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정사상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3월21일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3월31일 박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됐고, 검찰은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김기춘 '유죄'…朴으로 향하는 '국정농단' 재판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는 모두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렀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 중이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달라졌다. 재단 출연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은 무죄로 판단했다. 승마훈련 지원은 용역대금(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인정한 뇌물액 89억2227만원은 36억3484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에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삼성이 합병 찬성을 청탁했는지, 박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외에도 안 전 수석,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정 전 비서관 등도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에 선임된 조현권, 강철구(뒤)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2017.11.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변호인 총사임·재판 보이콧…朴 "정치보복"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첫 재판 이후 반년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13일 박 전 대통령이 롯데·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변호인단은 총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과 변호인단 사임으로 재판은 한동안 중단됐고, 42일 만에 재개됐다. 그 사이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전담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재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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