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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2 16:28
아이 둘 키우는 직장인 부부 年 240만원 '득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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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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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 30만원 추가공제, 맞벌이 B씨 240만원 '득템' [세법개정]사례별로 살펴 본 실제 혜택은?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개개인들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더 내야 될까. 이번 개정안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 무게를 뒀다.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생활 혜택을 제공해 내수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세법을 짚어봤다.
◇ 6세 미만 아이 2명 키우는 부부, 아동수당으로 연 240만원 받아
총 급여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는 해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을 모두 채우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가 도서와 공연비 지출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문화생활을 즐겨하는 그가 연극 관람 등으로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아 이미 신용카드 한도 등을 모두 채웠지만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A씨는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더 자주 이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렸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인 B씨는 6세 미만 아이 두명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은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해에 240만원이 추가된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연 1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를 중복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A씨 가정은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받게 된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C씨(30)는 항상 비싼 월세가 부담이다. 그가 내는 월세는 연간 720만원(월60만원)으로 총 급여 3000만원의 4분의 1에 달한다. 다만 그는 앞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때 1년치 월세액의 10%인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오르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86만40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돈이 묶여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적금도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C씨는 의무가입기간 내에 납입금액 인출시 감면 세액이 추징돼 급한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ISA 일반형을 가입한 C씨의 비과세 금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각각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 면세 농축임수산물 3000만원어치 구입하면 247만원 돌려받아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였던 직장인 D씨는 지난해 초 사표를 내고 음식점 문을 열었다. 남몰래 키우던 창업의 꿈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대박이 날 것이라는 부푼 기대와 달리 부정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식당엔 파리만 날렸다.
다행히 농축임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알게 돼 짭짤한 혜택을 봤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임수산물 원재료를 구입해서 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원재료 구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D씨는 올해까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8/108을 곱한 금액을 받게 되지만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9/109로 공제율이 상향됐다. 이에 따라 1년에 농수산물 등 원재료 30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A씨는 그동안 222만2222원을 공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올해는 247만7064원을 받게 된다.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약 32만2000명의 영세 개인 음식점업자에게 연 780여억원의 세제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 경우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감소된다"고 말했다.
수제맥주 펍과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 D씨는 매년 150㎘의 맥주를 생산해서 출고하고 있다. D씨는 기존 60억원에 대해 약 24억원(40%)의 세제를 감면 받았지만, 이번 과세표준 개정으로 감면받는 세금이 36억원(60%)으로 늘었다. 이 업체는 줄어든 세금분을 활용해 제품 다양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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